양도세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거 보이스 피싱인가요?
김
김진사 (106.♡.142.148)
2026년 1월 13일 AM 11:02 · 수정됨(17:22)
조회 345 공감 0
안녕하세요.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진 모르겠으나.. 양도세를 돌려준다고 전화가 왔는데 2023년 양도세 환급 관련 국세청 예규가 변경됐다고 2009년~2012년 취득한 주택을 2018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로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첨부터 돈을 어떻게 받을건지 알려달라고 이야기 하길레 찝찝해서 그냥 안한다고 했는데 보이스 피싱인지 아니면 실제 경정청구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댓글 (3)
-
Mmiragefire
01.13 · 118.♡.12.240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나 방문해서 상담해보세요. -
도도깨비방뫙
01.13 · 114.♡.1.156
보통 담당자 이름과 부서를 먼저 파악하시고, 관공서 공식 민원전화번호로 그 담당자 확인 후 공식경로로 재문의해야죠. - 김
김진사
작성자
01.13 · 106.♡.142.201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가 있긴 한 모양이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분들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3.12.26.)) 로 검색 한번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한번 알아보고 추가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