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민박업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Lv.1 팩토리짱 (122.♡.142.10)

2026년 1월 18일 AM 02:38 · 수정됨(10:10)

조회 297 공감 0

외국인 전용 민박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도심 주택에서 외국인 전용으로 공유숙박(?) 관광민박

그런 민박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만 있다보니 탐색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업종 업태? 관할 주무관청은 있는지?

     있다면 문의 및상담이 용이한지?

2. 꽤 노후된 단독주택이라 이럴 경우 리모델링이나

    수리 유지보수에 공공 지원 같은걸 문의해

    볼 수 있는지?

3. 혹시 참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나 유튜브 영상이나 서적 등

    단편적인 파편이라도 좋으니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족 : 게시글이 내용에서 문제가 되거나 양식 절차 등

하자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2)

  • LazyFather

    LazyFather Lv.1

    01.18 · 210.♡.229.11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소방/위생 및 외국어 능력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통 에어비엔비를 활용하며, 관련 협회 (https://kgahome.com/)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세요.
  • 팩토리짱 Lv.1 → LazyFather 작성자

    01.18 · 122.♡.142.10

    오우! 관련 협회까지 있다면 진입에 수월하겠네요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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