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해서...
renz

Lv.1 renz (118.♡.2.226)

2026년 1월 21일 AM 10:27 · 수정됨(02. 19. 14:59)

조회 589 공감 0



연봉 - 3420만원

10월 급여 - 세후 2,593,200원

11월 급여 - 35만원 미지급, 세전 급액으로 35만원을 받고, 12월 급여에서 세액 공제 (12월 29일 입금됨)

12월 급여 - 세후 2,463,810원


12월 급여 세액이 10월 급여에 비해

소득세가 75,280원 추가로 세배가 넘게 올랐고,

주민세가 7,530원 추가

건강보험 33,670원 추가

고용보험 8,550원 추가

장기요양보험료 4,360원 추가

총 129,390원 추가되었습니다. 


11월에 미지급되었던 35만원에 대한 세액이

129,390원 인걸까요?


10월급여에서 11월 급여를 빼면 341,550원으로

35만원에 대한 세액은 8,450원으로 판단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청구가 된것 같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몰라

질답 게시글을 작성해봅니다. 

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달아주시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3)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01.21 · 211.♡.22.139

    소득세는 어차피 연말정산 끝내고 결정세액이 진짜니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도 많이 냈으면 나중에 환급해주니 신경 안써도 되구요.
    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해서 나갈테니 역시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 renz

    renz Lv.1 → 일리어스 작성자

    01.21 · 118.♡.2.232

    답글 감사합니다.
    전에 일하던 직원도 가끔씩 세를 엄청 떼간다고 하기도 했고,
    급여가 잘못 들어오는 날도 많아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
    연말정산도 제대로 해줄지 의문이에요.
    말씀해주신 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하는데
    이번달에 1/3 정도가 더 청구된 이유도 모르겠고요.
    소득세도 갑자기 십만원을 내라니 이해가 안되고요.
    어렵네요 ㅠㅠ...
  • 푸른지붕

    푸른지붕 Lv.1

    01.21 · 1.♡.216.5

    이상하게 계산하긴 하네요..
    원래 급여 세금계산은 심플하거든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월급여액에 부양가족으로만 계산.
    뭐. 그래도 윗분 말씀처럼 세금을 많이 공제하면 연말정산에 다 정산하니 문제는 없는데 좀 그렇긴 하죠..
    일관성이 없으니..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01.21 · 118.♡.62.3

    회사에서 세금 납부 신고 내역은 나중에 연말정산 세부내역을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안될겁니다 (법적 문제..)

    소득세는 네이버에서 "소득세계산기" 로 검색하면 대략적인 소득세가 나오는데...이해는 잘 안가기는 하네요..
  • 아찌

    아찌 Lv.1

    01.21 · 211.♡.128.34

    금액 액수 그대로 정비례해서 가져가는게 아니에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떼갑니다.
    (특히 기본 공제 구간을 지나서 추가되는 소득에는 세율이 그대로 들어가기때문에 갑자기 확 떼가는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꼭 저렇게 징수할 필요는 없는데, 복잡하니 그냥 기계적으로 285+35만에 대해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저건 다 의미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기때문입니다.
    부정확하게 많이 떼어갔던건 다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 renz

    renz Lv.1 작성자

    01.21 · 118.♡.2.46

    이제서야 퇴근하고 답글 달아주신 것들 확인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라 건강보험료 등도 확인했는데
    위의 금액과 차이가 나지만,
    윗분들 의견이 급여내역서는 상관없다 로 보여
    이번 달 급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renz

    01.22 · 118.♡.62.3

    상관이 없지는 않죠....연말정산해서 받는다 쳐도.. 이런 변동성을 가지면, 월단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투자나 적금 등으로 볼 때도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는건데요...
  • 선박설계사 Lv.1

    01.22 · 175.♡.72.96

    세금은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최종 결정세액 기준으로 확정되니 내비두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 국민연금은 동일금액으로 공제가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이상하다고 보여요..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전년도 급여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하고 다음해 3~4월에 연말정산처럼 납부액을 다시 정하고 환급 또는 추납을 하거든요...근데 왜 바뀔까요? 해당 금액이 제대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들어가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납부보험료 검색 가능합니다.
  • renz

    renz Lv.1 → 선박설계사 작성자

    01.23 · 39.♡.231.118

    저 금액으로 들어가있지 않고
    11월 급여의 건보료 금액인 81530원으로
    계속 납부되고 있어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fafbe06.jpeg]
  • renz

    renz Lv.1 → 선박설계사 작성자

    01.23 · 39.♡.231.11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770270a.png]

    근데 회사에서 내고 있질 않네요? ㅠ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