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누수 책임소재 질문 드립니다.
하
하얀돌고래 (59.♡.201.200)
2026년 1월 26일 AM 11:04 · 수정됨(01. 28. 15:09)
조회 361 공감 0
아파트 매매 후 이사온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밑에 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거실 싱크대는 철거한 상태였고 철거 당시에는 누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 누수가 있었고 누수 위치는 싱크대 온수쪽 앵글밸브로 확인 되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매도 후 6개월 동안은 매도인 측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앵글밸브는 단순한 소모품인데 이런 경우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판례에는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숨겼거나 하자가 중대할 경우라고 나오는데
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거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연락이 오네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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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colas
01.26 · 104.♡.39.128
철거시 누수가 없었으니 매도 이후 발생한 누수입니다. 현 주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하얀돌고래
→ Nicolas 작성자
01.26 · 59.♡.201.200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동에선 이런 경우에도 매도인 책임져 왔다네요.
동마다 법이 다르다는 얘기인지.... -
NNicolas
→ 하얀돌고래
01.27 · 140.♡.0.1
자기 잘못을 떠넘기는 생떼 쓰는걸로 보여서, 저라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겁니다; -
삶삶은다모앙
01.26 · 61.♡.223.158
매수인이나... 양쪽 중 한 분은 일상 배상 보험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 둘다 말은 맞긴 합니다. 정확한 Factor에 의해 결정이 될 건데 결정을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애매하겠는데요 - 갤
갤러리김
01.28 · 222.♡.147.106
공사로 인한 누수면 책임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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