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금지 (121.♡.188.235)
2026년 3월 12일 PM 04:34
현재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이고 계약 만료는 돌아오는 4/30입니다.(계약서 다시보니 4/29이네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 (2/28)2/27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월 3일 연장 희망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희망하면 5% 월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요구를 수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8)
- 선
선박설계사
03.12 · 175.♡.72.96
- 사
사찰금지
→ 선박설계사 작성자
03.12 · 121.♡.188.235
AI는 최대한 정중하게 묵시 갱신을 밀고 나가라고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상대가 사람인지라 딱잘라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게 빌미가 되서 나중에 퇴거할 때 집에 온갖 하자를 들이밀며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으려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 제 주변에 임대인이 막무가내인 사례가 있었는데 보증금 안준다니까 지인 동원해서 집앞에서 깽판치니까 그때 돌려줬답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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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 사찰금지
03.12 · 221.♡.72.132
이런 개별 상황까지는 ....일반론으로 말씀 못드리는거라....
나중에 이것저것 요구한다고 해도 울나라에서 집주인에게 그다지 유리하게 봐주고 있지도 않아서....
개별 특수 상황은 긄슨분께서 감안하시고 대응을 결정하셔야겠네요
- 사
사찰금지
→ masquerade 작성자
03.12 · 121.♡.188.235
제가 예를 든건 좀 극단적인 경우라...웬만해서 저런 일은 없을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못받을일은 없을테니 리스크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지금 생각은 일단 제안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말을 할 예정입니다.
갱신요구권이 살아 있긴 하지만 그냥 없다 생각하고 2년뒤엔 이사간다는 생각하면 굳이 제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한번 잘 파악해서 판단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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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깨비방뫙
03.12 · 222.♡.161.205
요즘 MZ식이라면 얄짤없이 법대로하시죠...하겠지만,
1,2주 정도 늦은게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실수일 수 있다하더라도, 주변의 시세를 감안하시고(주변시세보다 낮다면 좀 봐드리는 것도요... 높다면 버텨볼 여지도 있고요), 물론 임차인의 추가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차인도 어필할 수 있겠지요.임대인의 성향상 서로 죽자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면 발생할 기회비용도 인간적으로 고민해보시고 적절히 합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 사
사찰금지
→ 도깨비방뫙 작성자
03.12 · 121.♡.188.235
그 부분에 고민이 있긴 합니다. 보니까 시세대로 요구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 받지 말고 증액 요구의 절반만 받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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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이센스
03.14 · 59.♡.166.52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권을 주장하심이 좋습니다. 물론 1주일밖에 안 지나서 좀 애매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제 경우 회사(학원) 묵시적 갱신 후 다음 갱신 시점 즈음보다 좀 일찍 이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예정임을 얘기하고 제가 부동산에도 등록신청한 다음 최대한 좋은 세입자를 제가 월세를 지불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비록 저는 권리금을 2천이나 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거라 생각하고 노후건물인지라 전반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권리금 못받더라고 인테리어 잘하겠다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
암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결정되고 저는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세상이 이 중개인이 저한테 중개수수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했고 여러가지 법적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럴 의무가 없는 게 맞았구요(계약종료시점 보다 일찍이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보 후 몇개월까지만 저에게 수수료 부담의무가 있고, 그게 아닌 경우는 건물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도 중개인도 그걸 알았으면서도 그냥 강하게 밀어부치면 제가 돈을 낼거라고 생각한거 같더라구요.
계속 저한테 깎아줄테니 내셔야 한다. 안그럼 자기는 회사에서 혼난다(중개인) 이런 말만 계속.....
그래서 그간 관리받지 못했던 부분들, 제가 사비들여서 처리했던 부분들 다 얘기하고,
제가 권리금 포기하고 다음 세입자가 인테리어 하겠다는 사람 들어오도록 몇개월동안 낸 월세가 얼마인지까지 얘기했는데도 저한테 수수료 내래요. (이걸로 거의 2개월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하)마지막에 중개인에게
저에게 의무 없는 거 알고도 나한테 수수료내라고 한거냐 아님 진짜 모른거냐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알았단는 개소리를..
그냥 답이 없다 생각해서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어거지이긴 했지만 중개인한테 사과도 받아냈구요.
결론 : 진짜 챙겨주시고 싶은 경우면 좋은 기분으로 타협 및 양보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면 합법적 권리를 챙기세요. 다만 그 집주인이 1주일 차이로 @사찰금지 님이 중개수수료를 안낼 수 있는데 그걸 양보해주실 것인가를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ㅎㅎ - 사
사찰금지
→ 라이센스 작성자
03.15 · 121.♡.188.235
그냥 좋게 생각해주자면
주말을 지나고 말하려고 했거나 혹은 깜빡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잘 챙겨야죠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는 확정일자 권리가 자정부터 발생 했을 때는 그 몇 시간 사이에 선순위 대출을 받아버리는 해괴한 짓들도 했으니까요
저도 여기 오기전 집주인은 전세였는데 새입자 안나오면 만기때 돈 못준다고 당당하게 나오길래 소송 준비도 해봤습니다.
이건 질수 없는 싸움이라 하겠다는 변호사들도 많았구요.
운좋게(?) 만기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분명 전세금 늦게 줬을겁니다.
일단 제 생각은 딜을 해볼까 합니다.
1. 묵시전 갱신 된 것을 주장하고 상품권으로 달래기
2. 2.5%만 올리기
(두 경우 모두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함)
3. 1,2 거절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무시
순서를 바꿔 3번부터 할까도 생각중인데 일단 고민중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 해볼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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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6개월~2개월전까지 서면(유선통화포함)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의 요건에는 부합합니다.
일단 현재 조건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됨을 이야기하시고 임대인이 무지(나는 그런거 모른다 배째라)로 인해 계약의 갱신을요구할 때 5%보다 낮은 수준으로 협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임대인이 어르신이었는데 천상천하유아독존 스탈이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분류의 사람일 경우, 사는 기간 내내 그리고 계약 종료 후 이사갈 때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