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입 전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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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시그널 (128.♡.203.95)

2026년 4월 14일 AM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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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버지와 세대원 어머니가 같은 집에 살다가 어머니가 또다른 세대주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아들 집에 전입 신고를 했겠죠. 당연히 아들 등본 상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어머니는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누구의 동의도 없이 어머니를 다시 자신의 세대원으로

옮기는게 가능한가요?

저희 직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가족수당에 문제가 생긴 사안입니다.

현재도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등본상 분리가 되어 있답니다. 아버지가 몰래

어머니를 빼갔고 아들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가요?

댓글 (2)

  • Lewinus

    Lewinus Lv.1

    04.14 · 183.♡.78.182

    보통 이동하는 본인이 신청하고, 전입되는 세대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신분증이나 도장 들고 동사무소 가거나,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처리가 되는터라, 그 아버지가 어머니 핸드폰 들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버리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아니면 어머니 신분증이랑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거 들고 주민센터 갔을 수도 있구요.

  • 시그널

    시그널 Lv.1 → Lewinus 작성자

    04.15 · 128.♡.203.95

    그 두 분,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접촉이 없었다고 알고 있어서요. 어머니 폰을 가지고 신청했거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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