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ia (106.♡.221.102)
2026년 4월 15일 AM 09:05
제목 그대로 수사관 기피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저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25년 12월에 고발이 되었고,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26년 1월 중순 즈음에 몇가지 더 문의한다고 전화를 받았을때 조만간 종결 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1월 말 ~ 2월 초 즈음에 아무런 통보없이 수사관이 교체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아마도 상대 변호사가 요청한걸로 추측이 됩니다.)
먼저 조사를 받으러 올 수 있냐고 하여,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날 부르는게 맞지 않느냐 했고 (통화 하면서 느낀건데 서류는 다 읽어봤나? 왜 고소인 주소를 나한테 물어보지? 하는 상황), 그리고 시간 조율하는데 답답한 통화만 이어지다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며 통화는 종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왜 변경되었으며, 별도 문서나 메세지로 통보가 없냐고 물어보니 꼭 전달해야 하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4월 중순이 되가고 있어서 어찌어찌 연락이 닿아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질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다 하네요. 그러다가 같은 인물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 수사관은 연락이 된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수사관은 연락이 된것 같다 라는 말을 할 찰나에 약간 강압적인 말투로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아서 묻지 마라고 하고, 또 먼저 출석 할 수 있느냐 물으며 별 내용 없이 통화가 종료 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변경되고 2달이 넘어가려는 시점에 아직 고소인은 만나보지도 못했고, 왜 자꾸 나부터 먼저 출석하라고 하는지 통화로도 수사 가능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피신청을 해보려 하는데 처음이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통화마다 곧 종결될거다라고만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현재 선임한 (민사 & 같은 고발인) 변호사는 신뢰가 가지 않아 수사관 기피신청까지는 스스로 해보려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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