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한달만에 윗집으로부터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적절한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김링크

Lv.1 김링크 (210.♡.105.1)

2026년 4월 15일 PM 03:46

조회 433 공감 0

안녕하세요.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이사한지 한달(정확히는 37일) 밖에 안되었고

도배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별다른 오염이 없어서 곰팡이 같은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인건지는 모르겠지만 윗집에서 은은하게 물이 샌게 아니라 물이 비오듯이 떨어져서

누수피해를 바로 인지했고 그덕에 지속적인 피해가 아닌 단기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천장과 벽지가 완전 젖었으나 다 마른 뒤에는 약간의 흔적만 남았네요.

바닥이 마루인데 누수 발생 직후에는 티가 많이 났으니 지금은 의식하지 않고 보면 크게 티는 안나구요.

범위는 대략적으로 반지름 2미터의 원 정도 되는 구역만큼 피해를 입은듯 합니다.

이상태에서 천장과 벽지, 그리고 바닥 교체를 요구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크게 티가 안난다면 자동차 미수선 처리처럼 일정 금액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물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게 낫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피해가 적은거 같아서

한번 의견을 들어봅니다.

댓글 (8)

  • 크리안

    크리안 Lv.1

    04.15 · 58.♡.211.195

    위의 제목으로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시면 여러 보상건을 말해줍니다.

    그중에서 골라 서류로 만들어서 협상해 보세요

  • 김링크

    김링크 Lv.1 → 크리안 작성자

    04.15 · 124.♡.114.53

    AI답변과 커뮤니티 양쪽의견을 들어보려고 한건데 답이 잘 안달리네요 ㅎㅎ

  • LazyFather

    LazyFather Lv.1

    04.15 · 210.♡.229.11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해 보세요. 아마 아파트에서 가입해둔 보험이 있을 겁니다. 윗집의 문제가 아닌, 아파트 배관상 문제일 경우, 조사 후 보험으로 처리해주더군요.

  • 김링크

    김링크 Lv.1 → LazyFather 작성자

    04.15 · 124.♡.114.53

    확인해보니 윗집이 인테리어 하다가 사고낸거더군요

  • 도깨비방뫙

    도깨비방뫙 Lv.1

    04.15 · 118.♡.66.251

    무조건 사고전 상태로의 원상복구가 원칙이긴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같은 입장입니다. 책임소재가 백퍼윗집이시니 우선 인테리어 업체 불러서 복구견적을 여러개로 받아보세요. 바닥은 안해도 살만한지, 아니면 두고두고 신경쓰일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거죠.

    보상주체는 윗집이거나, 관리소거나입니다.

  • 김링크

    김링크 Lv.1 → 도깨비방뫙 작성자

    04.16 · 106.♡.79.115

    감사합니다.

  • 500원

    500원 Lv.1

    04.15 · 175.♡.246.38

    임대인 이시면 마음가는 대로 결정하시면 되고,

    임차인 이시면 임대인(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 하셔야 합니다.

    .

    누수 발생이 주방 맑은 물인지 배수관인지, 거실 난방 배관인지도 고려하시어

    - 눈에 보이는/안보이는 피해범위 확인

    - 원인 파악 및 수리 완료 여부 확인으로 향후 재발생 예방/예측

    .

    천장&벽 도배가 실크벽지라면 안쪽에 십중팔구 곰팡이 있을 겁니다.

    .

    FM은 전문가 불러 피해확인 (유료) 및 견적을 받아 (정량적 피해범위 산정 및 수리 금액 추정) 수리 또는 미수건 합의 입니다.

    .

    사족: 제 경우 윗집 주방 부근 난방 배관 파손으로 제 주방 천장만 2~3곳만 누수인것으로 알았으나, 윗집 공사시 여러곳 누수가 확인 되었고, 제 집도 눈에 안띄게 여러곳 누수와 곰팡이 천국이 확인 되어 결국 주방 장/싱크대 철거, 거실 전체 천장, 일부 벽 도배등 대공사가 있었답니다. ㅠㅠ

  • 김링크

    김링크 Lv.1 → 500원 작성자

    04.16 · 106.♡.79.1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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