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노란색 빗금 안전지대에 서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처리 질문드려요
M

Lv.1 mineroller (223.♡.85.202)

2026년 4월 16일 AM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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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이런일도 있네요...ㄷㄷ

제가 근무하는 호텔 1층 로비 차량 통행로 주변에서 시설점검차 서 있었는데 택시가 출발하다가 서있는 저를 못보고 정면으로 들이 받았습니다. 몸이 붕 떠서 본네트에 충돌 후 바닥으로 떨어졌고, 큰 부상은 없지만 일단 입원상태입니다.

인도나 횡단보도는 아니였고, 위에있는 사진처럼 차량 통행로 옆으로 노란색 빗금으로 된 안전구역이 칠해져있는데, 이 안에 서 있다 받혔습니다. (사진이랑 비슷하긴한데 전혀 관련없는 위치이고 그냥 인터넷 펌입니다). 119 불러서 병원으로 왔고 경찰도 함께 출동했었구요

CCTV등은 여러 각도로 모두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충돌하는 시점에 제 발이 안전지대 안에 있던 것은 확인했구요.

택시공제 통해서 대인접수는 되었는데 택시공제의 악명에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긴 합니다.

제 궁금한것은:

  • 근무 중 사고이니 지인이 손해사정사셔서 조언하시기를 일반보험 말고 산재로 먼저 진행하고 그후에 보험적용을 하라고 합니다. 산재로 진행시 혹시나 회사입장에서 꺼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 공공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부의 통행로지만 누구나 진입하고 나갈수 있는 오픈된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보행로는 아니지만 안전지대를 침범한 사고이니 형사쪽으로 법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조심한다고 안전지대 안에 서 있던건데 그냥 빗금구역 한가운데로 차가 들어왔습니다.

  • 차대차가 아닌 차대인 사고에서 택시공제랑 상대할 때 알고있으면 좋은 팁이 어떤 것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3)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04.16 · 223.♡.56.64

    먼저 몸 빠른 쾌유 바랍니다.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안전 지대내 시설 점검시 점검 표지판 두셨으면 거의 100으로 나올거 같은데요

    없다면 택시조합에서 꼬투리 잡을 거 같긴 합니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 하셨는지요?

  • M

    mineroller Lv.1 → 하드리셋 작성자

    04.16 · 223.♡.85.64

    점검표시판 등은 없었습니다 길을 막으면서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119 신고하면서 경찰도 같이 출동하여 사건접수는 되었습니다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 mineroller

    04.16 · 223.♡.56.64

    경찰 의견은 예상컨데 안전지대 진입한 차 잘못 100%일거라서 (일부러 들어가신게 아니고 업무상 들어가신거니)

    아무래도 택시가 다 물어줘야 할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지대 내 사고라 중과실 여부도 관련있을거 같으니 경찰에 문의 해보세요

    안전지대(빗금 지대) 내 사고는 진입 금지 구역 침범으로 인해 침범 차량에 70~100%의 높은 과실이 적용되며, 인명 피해 시 12대 중과실(지시 위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7만 원 과태료(단속 시 6만 원 범칙금)가 부과되므로, 고장 등 긴급 상황 외에는 진입·주정차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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