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eroller (223.♡.85.202)
2026년 4월 16일 AM 09:58

살다보니 이런일도 있네요...ㄷㄷ
제가 근무하는 호텔 1층 로비 차량 통행로 주변에서 시설점검차 서 있었는데 택시가 출발하다가 서있는 저를 못보고 정면으로 들이 받았습니다. 몸이 붕 떠서 본네트에 충돌 후 바닥으로 떨어졌고, 큰 부상은 없지만 일단 입원상태입니다.
인도나 횡단보도는 아니였고, 위에있는 사진처럼 차량 통행로 옆으로 노란색 빗금으로 된 안전구역이 칠해져있는데, 이 안에 서 있다 받혔습니다. (사진이랑 비슷하긴한데 전혀 관련없는 위치이고 그냥 인터넷 펌입니다). 119 불러서 병원으로 왔고 경찰도 함께 출동했었구요
CCTV등은 여러 각도로 모두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충돌하는 시점에 제 발이 안전지대 안에 있던 것은 확인했구요.
택시공제 통해서 대인접수는 되었는데 택시공제의 악명에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긴 합니다.
제 궁금한것은:
근무 중 사고이니 지인이 손해사정사셔서 조언하시기를 일반보험 말고 산재로 먼저 진행하고 그후에 보험적용을 하라고 합니다. 산재로 진행시 혹시나 회사입장에서 꺼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공공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부의 통행로지만 누구나 진입하고 나갈수 있는 오픈된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행로는 아니지만 안전지대를 침범한 사고이니 형사쪽으로 법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조심한다고 안전지대 안에 서 있던건데 그냥 빗금구역 한가운데로 차가 들어왔습니다.
차대차가 아닌 차대인 사고에서 택시공제랑 상대할 때 알고있으면 좋은 팁이 어떤 것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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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4.16 · 22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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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oller
→ 하드리셋 작성자
04.16 · 223.♡.85.64
점검표시판 등은 없었습니다 길을 막으면서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119 신고하면서 경찰도 같이 출동하여 사건접수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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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 mineroller
04.16 · 223.♡.56.64
경찰 의견은 예상컨데 안전지대 진입한 차 잘못 100%일거라서 (일부러 들어가신게 아니고 업무상 들어가신거니)
아무래도 택시가 다 물어줘야 할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지대 내 사고라 중과실 여부도 관련있을거 같으니 경찰에 문의 해보세요
안전지대(빗금 지대) 내 사고는 진입 금지 구역 침범으로 인해 침범 차량에 70~100%의 높은 과실이 적용되며, 인명 피해 시 12대 중과실(지시 위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7만 원 과태료(단속 시 6만 원 범칙금)가 부과되므로, 고장 등 긴급 상황 외에는 진입·주정차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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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몸 빠른 쾌유 바랍니다.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안전 지대내 시설 점검시 점검 표지판 두셨으면 거의 100으로 나올거 같은데요
없다면 택시조합에서 꼬투리 잡을 거 같긴 합니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 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