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직원의 명의 도용 타인에게 태블릿과 왓치 개통 문의
풍사재하

Lv.1 풍사재하 (219.♡.13.46)

2026년 5월 1일 AM 11:24

조회 260 공감 0

2년 6개월전 LGU에서 개통했다가

2년 통신사 약정 끝나고 타 통신사로 갈아탔습니다

기기 할부 약정은 3년이었네요

통신사 갈아타고 기기 할부를 내다가

잠시 밀린적이 있어

낼려고 보니

태블릿과 왓치까지 개통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동안

LGU 요금명세서에는 태블릿, 왓치 관련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해야하겠죠?

개통 대리점 점주는 계약서 까지 있다고 우기는데

가까운 대리점에서 확인 하니

본인 사인도 아니고

골치 아픈 일만 생기네요

댓글 (2)

  • 난아니에요

    난아니에요 Lv.1

    05.01 · 118.♡.8.219

    대리점 인지 판매점 인지 용기가 가상하네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씨게 하네요.. 사문서 위조까지.

    신고는 당연히 해야죠.

  • masquerade

    masquerade Lv.1

    05.01 · 221.♡.72.157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알면서도... 다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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