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개
개발전문가 (183.♡.107.230)
2026년 5월 8일 AM 12:49
조회 321 공감 0
하루 8시간 근무인데
9시 출근 ~6시 퇴근
4시간근무 30분 휴식
4시간근무 30분 휴식
이러면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점심시간을 30분으로 하고
5시 30분에 퇴근을 하게한다면
이게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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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파니코피나
05.08 · 211.♡.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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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발전문가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05.08 · 183.♡.107.230
그렇군요 5시30분 이후에도 근무시간이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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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 개발전문가
05.08 · 222.♡.88.247
30분 휴게 후 퇴근하게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한게 악용소지 때문입니다.
7시간 휴게없이 일 시키고 1시간 일찍 퇴근시켰어요. 하는 걸 막으려고요.
이러다 사고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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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발전문가
→ 쩝쩝박사 작성자
05.08 · 183.♡.107.230
그렇군요..
제가 점점 문해력이 떨어져서.. 몇번 읽고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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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파니코피나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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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입니다.
5시 30분 퇴근은 업무 종료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도중이 아니죠.
법 강행 규정이어서 별도로 합의하였다고 해도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