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나리 (112.♡.155.243)
2026년 5월 11일 AM 11:35
제가 알기론 제계약 하면 2년 동안은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1월까지 방빼라는게 맞는건지.. 갑자기 연락온거라 이사갈 곳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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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5.11 · 221.♡.1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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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en11
05.12 · 220.♡.240.184
혹시 계약서에 1년으로 하신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재계약한 2년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세입자는 이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기간 중임에도 합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퇴거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는등 세입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사 의사가 없으시면 거절하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이사지원금, 부동산 수수료 지원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때 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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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to
→ clien11
05.17 · 124.♡.163.170
법이 이상해서 계약서 상 1년이라고 해도, 임대차 보호법 상 2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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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rino
05.12 · 119.♡.213.13
어떤 상황인지도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파악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버틸 수는 있어도 나중에 나갈때 정말 합법적으로 괴롭힘 당하실 수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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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 -> 대항하시면 됩니다.
"xxx 해드릴테니(이사비 + 복비 + 추가 위로금?) 방 빼주세요" -> 조건 협의해서 맘에드시면 받아들이시고, 아님 대항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