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으면 망자의 자택에 관련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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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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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아버지의 별새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원가족과 절연을 했기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어 자체적으로 법률사무소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했어요.
근데 최근 원가족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였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서류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상속포기를 한 상황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야하나요?
(좀 급한 상황이라 아질게에도 여쭈어봤습니다.)
2년전 아버지의 별새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원가족과 절연을 했기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어 자체적으로 법률사무소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했어요.
근데 최근 원가족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였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서류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상속포기를 한 상황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야하나요?
(좀 급한 상황이라 아질게에도 여쭈어봤습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감사의삶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정식 법원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혀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지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의삶님에게 답글
그 집 등기에.....상속 받기로 한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올라가 있나요?
그게 아니면.....아직 정리가 안된걸텐데.....뭐 상속 폭로 결정 났으면..팔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면.....아직 정리가 안된걸텐데.....뭐 상속 폭로 결정 났으면..팔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되겠죠.
감사의삶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올라가있는가 어떤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명의의 자택에 제 소유분도 같이 올라가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버지 명의의 자택에 제 소유분도 같이 올라가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의삶님에게 답글
등기 (몇백원) 한번 떼 보세요.
2년이나 되었는데...아직 처리 안했을리도 없고...
상속 등기때 인감등 필요할텐데 (이때 각종 세금도).....이런 연락도 없었다면........아무튼 한번 떼 보세요.
왜 달라고 하는지도 물어보세요
2년이나 되었는데...아직 처리 안했을리도 없고...
상속 등기때 인감등 필요할텐데 (이때 각종 세금도).....이런 연락도 없었다면........아무튼 한번 떼 보세요.
왜 달라고 하는지도 물어보세요
mountpath님의 댓글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연락한 것 같네요.
상속포기결정문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 같네요
상속포기결정문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 같네요
주니어님의 댓글의 댓글
@mountpath님에게 답글
이 가능성이 높을것 같네요. 혹시 고인이 생전에 감사의 삶님 앞으로 설정해둔 모를 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삶님의 댓글의 댓글
@mountpath님에게 답글
정확히.분명히.밝혔고 상대방(어머니, 여동생)도 다 알고 있더라구요 제가 상속포기한걸 그럼에도인감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너무 의야스러워 질문글을 올렸어요~ 제가 혹시 모르는 놓친 부분이 있나해서요~
mountpath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의삶님에게 답글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네요
선친께서 예를 들면 생전에 증여하시거나 해서 감사의 삶님명의로 부동산을 남겨놓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보유세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여하시는 분이 임의로 대납해서 아직 고지서가 안 왔을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왜 인감 등이 필요한지 물어보시거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냥 등기를 편하게 하려고 협조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친께서 예를 들면 생전에 증여하시거나 해서 감사의 삶님명의로 부동산을 남겨놓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보유세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여하시는 분이 임의로 대납해서 아직 고지서가 안 왔을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왜 인감 등이 필요한지 물어보시거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냥 등기를 편하게 하려고 협조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K법님의 댓글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심판서 정본에 추가로 확정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들을 주지 않아도 등기소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위 4가지 서류를 보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심판서 정본에 추가로 확정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들을 주지 않아도 등기소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위 4가지 서류를 보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상속이 안료되어 등기 끝났으면 뭐 연락을 일도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