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으면 망자의 자택에 관련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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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감사의삶 172.♡.214.127
작성일 2024.03.30 17:07
80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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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아버지의 별새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원가족과 절연을 했기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어 자체적으로 법률사무소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했어요.

근데 최근 원가족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였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서류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상속포기를 한 상황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야하나요?


(좀 급한 상황이라 아질게에도 여쭈어봤습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62.♡.119.150)
작성일 03.30 17:39
상속이 완료가 안되었나요?

상속이 안료되어 등기 끝났으면 뭐 연락을 일도 없을텐데요

감사의삶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사의삶 (172.♡.211.111)
작성일 03.30 17:43
@masquerade님에게 답글 정식 법원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혀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지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72.♡.63.124)
작성일 03.30 17:45
@감사의삶님에게 답글 그 집 등기에.....상속 받기로 한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올라가 있나요?

그게 아니면.....아직 정리가 안된걸텐데.....뭐 상속 폭로 결정 났으면..팔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되겠죠.

감사의삶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사의삶 (172.♡.33.130)
작성일 03.30 17:51
@masquerade님에게 답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올라가있는가 어떤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명의의 자택에 제 소유분도 같이 올라가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62.♡.90.241)
작성일 03.30 20:18
@감사의삶님에게 답글 등기 (몇백원) 한번 떼 보세요.

2년이나 되었는데...아직 처리 안했을리도 없고...

상속 등기때 인감등 필요할텐데 (이때 각종 세금도).....이런 연락도 없었다면........아무튼 한번 떼 보세요.

왜 달라고 하는지도 물어보세요

mountpath님의 댓글

작성자 mountpath (162.♡.187.62)
작성일 03.30 18:20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연락한 것 같네요.
상속포기결정문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 같네요

주니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니어 (172.♡.34.17)
작성일 03.30 18:25
@mountpath님에게 답글 이 가능성이 높을것 같네요. 혹시 고인이 생전에 감사의 삶님 앞으로 설정해둔 모를 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삶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사의삶 (172.♡.210.99)
작성일 03.30 21:12
@mountpath님에게 답글 정확히.분명히.밝혔고 상대방(어머니, 여동생)도 다 알고 있더라구요 제가 상속포기한걸 그럼에도인감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너무 의야스러워 질문글을 올렸어요~ 제가 혹시 모르는 놓친 부분이 있나해서요~

mountpat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untpath (172.♡.211.82)
작성일 03.31 08:20
@감사의삶님에게 답글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네요
선친께서 예를 들면 생전에 증여하시거나 해서 감사의 삶님명의로 부동산을 남겨놓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보유세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여하시는 분이 임의로 대납해서 아직 고지서가 안 왔을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왜 인감 등이 필요한지 물어보시거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냥 등기를 편하게 하려고 협조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K법님의 댓글

작성자 K법 (172.♡.33.11)
작성일 03.31 23:07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심판서 정본에 추가로 확정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들을 주지 않아도 등기소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위 4가지 서류를 보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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