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감액 연장시 보증금 반환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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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tmylips 211.♡.0.42
작성일 2024.04.25 09:49
17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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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고요.

보증금을 감액에서 계약했는데, 감액된 만큼의 보증금을 

  1. 계약시 받아야 하는지
  2.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연장한 전세계약이 시작하는 날 받아야 하는지
  3. 아님 그냥 합의에 따라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대체로 하는 관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은 감액되면, 연장 계약시 바로 감액된만큼 돌려 받아야한다" 입니다.

법적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의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전복죽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전복죽 (121.♡.86.212)
작성일 04.25 10:04
법으로는.. 계약이므로 계약 효력 발생이 되면 그때 부터 새로운 보증금으로 생활하시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일 말고 계약 갱신일에 맞춰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상에 잔금(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감액으로인해 돌려줘야할 금액)과 지급 계좌번호 및 지급 날짜를 명기하는 편입니다.
명기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날까진 지불이 완료되어야 하고요.

ps. 감액인경우 보통 확정일자를 새로받지않으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새로운계약서를 항상 함께보관하셔야합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4.25 18:59
합의 죠.

계약은 법에 강제하는 것  또는    불법 아닌 이상 합의 죠.....

근데 계약때 받는다는건......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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