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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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자전거타기 1.♡.228.23
작성일 2024.04.26 11:51
48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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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법인을 차리고 대표로 있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한지는 5년 다되어 가구요.

그런데 예전 회사로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미납 과태료를 내라고 왔습니다. 

이파인(efine)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하니 법인으로 로그인 방법이 없어서 확인이 안되고, 개인으로 검색해 보니 아무 내용도 안나오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신분 감사드립니다.

댓글 4 / 1 페이지

믹스다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믹스다모앙 (116.♡.135.131)
작성일 04.26 12:09
보통 법인 폐업 후 청산절차에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나요?
청산인에게 책임이 있을거 같습니다.

밤도깨비님의 댓글

작성자 밤도깨비 (223.♡.80.228)
작성일 04.26 12:09
우선 관할경찰서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Vollago

천하태평님의 댓글

작성자 천하태평 (211.♡.56.42)
작성일 04.26 17:01
182 경찰청 민원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자 전화연결로 상담 받으시는게 제일 빠를 겁니다... ARS로 연결되는데 관련 항목찾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거기서 연락처 안내 상담원과 통화후 해당 부서 연결해 주어서 바로 조회후 팩스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자전거타기님의 댓글

작성자 인생자전거타기 (1.♡.228.23)
작성일 04.29 11:41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납입계좌 알려줘서 납입했습니다.
6년전의 속도위반인데 이제야 우편이 와서 국도에서 과속이니 대략 4배 정도 낸 것 같습니다. 진작 연락하지..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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