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학생의 과제물을 사적이용해도 되나요?
만두꽃

Lv.1 만두꽃 (116.♡.178.48)

2024년 4월 27일 PM 05:13 · 수정됨(05. 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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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가 과제를 내어 주고 과제물의 사진들을 문서파일과 별개로 원본파일로 업로드하라고 시키더군요.

사진들에 대한 설명은 한 개의 문서 파일에 정리하고, 원본 사진들(적정 해상도, 파일 용량까지 언급)은 파일명만 구분지어서 각각 업로드 하게 지시했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해서 왜 그러냐 질문하니 “자신의 강의 자료, 논문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자료 사용 동의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학생 과제 목적이 학생의 과목 이해도와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왠지 교수의 욕심이 담긴 지위를 이용한 사적 지시인 듯 싶습니다.


이거 문제가 될 듯 싶은데 괜찮은 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자기 연구실 대학원생이나 별도로 외부 용역을 줘야하는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댓글 (18)

  • crevasse

    crevasse Lv.1

    24.04.27 · 153.♡.154.36

    개인정보가 없다면 강의 자료에 이용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논문에 활용한다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입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24.04.27 · 223.♡.152.43

    과제물의 아이디어까지 가져다쓰면 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합법적 꼼수라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연구윤리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 서른권 Lv.1

    24.04.27 · 203.♡.66.111

    교수가 언제 시절 사람인지 아주 뻔뻔하네요 연구윤리 위반 맞죠 저 정도는
  • 우푸

    우푸 Lv.1

    24.04.27 · 182.♡.164.201

    과제물에서 사용된 사진들을 사용하고 싶은 모양인데, 연구윤리까지는 좀 나간 것 같고요~ 그런 사진들이 소유물이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라면 과제물을 제출한다고 사용권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죠.
    /Vollago
  • crevasse

    crevasse Lv.1 → 우푸

    24.04.27 · 153.♡.154.36

    법 > 연구윤리 > 도덕/일반 상식 정도의 위치인데.. 어찌 반대로 알고 계신 듯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조차도 연구윤리 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 우푸

    우푸 Lv.1 → crevasse

    24.04.27 · 182.♡.164.201

    crevasse님// 아이디어를 도용하면 연구윤리 위반이죠. 글을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해도 연구윤리 위반이 맞습니다. 자신의 창작 사진이 아닌데도 자신이 창작한 사진이라면 연구윤리 위반이 맞죠. 단순히 학생 과제물에서 사용된 사진들을 활용한다고 연구윤리 위반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야겠지만, 학생 과제물로 연구윤리까지 가져올만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Vollago
  • crevasse

    crevasse Lv.1 → 우푸

    24.04.27 · 153.♡.154.36

    연구윤리는 표절이나 변조와 같은 FFP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무상노동, 착취와 같은 위계 질서의 악용도 포함됩니다. 본문과 같은 경우는 평가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본래의 용도와 다른 자신의 연구에 공정한 보상없이 이용한 경우이므로 연구부정에 해당합니다.
    '지나치다' 와 같은 온정주의는 이제는 좀 버릴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만두꽃

    만두꽃 Lv.1 작성자

    24.04.27 · 116.♡.178.48

    아 연구윤리 위반이란 용어가 있던걸 잊고 있었네요.

    글에서 생략한 부분이 있는 데, 과제로 제출한 사진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캡처하도록 지시한 거라 저작권이나 표절 문제는 없을 듯 싶은데, @crevasse 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무상노동, 착취가 될 소지가 있겠네요.

    지인에게 학교에 항의하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때밀군 Lv.1 → 만두꽃

    24.04.27 · 92.♡.191.232

    연구가 아니라 캡쳐 하는 단순 노동인 경우엔 연구윤리문제 보단 노동력 착취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 보조 업무 페이를 줘야되겠죠.
  • crevasse

    crevasse Lv.1 → 때밀군

    24.04.27 · 153.♡.154.36

    https://www.kei.re.kr/menu.es?mid=a10503000000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그걸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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