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암 (203.♡.217.241)
2026년 7월 8일 PM 01:17

재작년에 연남동에 상가 하나 매입했었어요.
전세놓고 있던 집쥔이 돌려줄돈 다 써버렸다고 인수하라고 해서
바로 인수 했지요.
저나 판매자나 연가 내기가 수월해서 같이 등기소에 가서 돈 주고받고 바로 등기쳤습니다.
ㅡ 과정
1. 모든서류 지참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같이 도장찍고 제출.
2. 다음날 검은 보안카드같이 생긴 종이 받으러 저만 가서 수령.
Q : 뭘 잘 못했다고 해서 등기소에서 빠꾸먹는거 아닌가요?
A : 최종 서류 제출전에 상담원에게 검사 받고 제출하기때문에 빠꾸먹을일이 없어요.
사실 복비도 엄청난데, 법무사에게 대리비용 60만원 아낄 수 있어서 좋아요.
동행해준 집주인에게 차비 10만원 드림.
끝.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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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이너스아이
13:49 · 61.♡.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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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yStark
14:03 · 222.♡.124.41
실제로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드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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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링
14:05 · 170.♡.228.34
정말 깔끔하게 거래가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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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알
14:16 · 172.♡.90.58
우리나라 복비는 저렴해서 사고대비 보험같은거라 생각하면 낼만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제가사는 동네는 집값의 6% (판매자쪽 복비 3%, 구매자쪽 복비 3%) 라서.. 복비로만 최소 수천만원이 깨지니 진짜 아깝단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안쓸 생각은 안해본거 같아요.. 사고 터지면 손해는 수억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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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팬암
→ 조알 작성자
14:21 · 121.♡.101.202
이런풍조가 수년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부동산중계업자 책임질일이 하나도없다. 라고 결론지어지며 생긴 분위기를 탄 기사죠. 시방새 기사라서 일부러 링크 안걸었습니다. 조회수 올려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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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알
→ 팬암
14:23 · 172.♡.90.58
중계업자가 직접 책임은 안지겠지만 중계업을 하려면 관련 보험은 들어있어서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판례가 있다면 정말 미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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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멍
→ 조알
17:10 · 109.♡.1.159
제가알기론 딱히 보장하는게 없습니다
즉 복비는 대부분 낭비입니다.
정보화시대라 소개는 더이상 의미도없고요.
등기개끗하면 법무사만으로도 충분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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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은다모앙
17:07 · 223.♡.91.242
차도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등록 접수 ok 나면 잔금 치러는데...
집도 하면 되긴 한데...
계약과 잔금이.. 분리되지 쉽지 않지요
이사 날짜 맞추고 이사 하는 사이에 처리해야 하니..
아이님 케이스는 될만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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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