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탄핵 재표결 1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or 조기수령 어디가 이득일까?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란초 59.♡.167.199
작성일 2024.04.13 16:47
202 조회
4 추천
쓰기

본문

※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그냥 제 의견입니다.

 

경로당에 맞게 이제 곧 또는 벌써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거나

수령하고 계실듯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듯 합니다.

 

  1. 노령연금 수급 시기에 관해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대부분 65세부터 받으시지만 출생시기에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2. 위 표에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되어 있는것이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녀석입니다. 5년 일찍 연금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3. 그냥 5년 빨리 준다고 하면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는
       나라에서 모두가 빨리 달라고 할게 뻔하니, 1년에 6%씩 최대
       3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4. 65세에 1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60세에 받는 대신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수령의 경우 물가상승률등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면 대략 72세 정도가 되면 연금액이 일반노령연금
       수령액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2024년 기준 기대수명(잉여수명)이
       82~83세라고 하니, 오래 살게 되면 그만큼 금액차이가 많이
       날듯 합니다.

   5. 반대로 5년 늦춰서 받는 경우가 연기연금 입니다.
       역시 5년 늦게 받으니 이자를 더 쳐줘야 되겠죠~~~
       물가상승률+이자율을 감안하여 1년에 7.2% 최대 36%가 
       증액되어 지급됩니다.       

   6. 65세에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것을 70세에 받는 다면 136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84세까지
       생존하면 일반노령연금액 총액과 같아지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노후가 빵빵하겠죠.

   7.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할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령연금 진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ㅡ.ㅡ
       우선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수준(A값, 2023년 기준 286만원)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연기연금의 경우 자칫하면 연금액이 늘어난 만큼, 노후에 
       건강보험 피보험자 기준에 미달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9. 연기연금의 경우 느닷없이 황천길 가버리면 ㅡ.ㅡ
       그냥 끝입니다. 5년 연기해서 돈 많이 나오는거 그냥 꽝입니다.

  10. 내가 먼저 좋은곳(?)으로 가게 되면 배우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눌님 : 노령연금 50만원 수령 하고 있음
        란초     : 노령연금 100만원인데 좋은곳으로 갔음
        1) 마눌님은 자신의 노령연금 + 란초 노령연금의 20%(20만원 = 70만원
        2) 란초의 노령연금 100만원
        1,2번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근 2번을 선택하는게 현명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라노 노령연금 100만원 + 마눌님 노령연금의 20%(10만원)
        합해서 110만원 받으면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 재테크등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뻘글 종종 올리겠습니다. 많은 의견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전 노령연금 받을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ㅎㅎㅎ

 

 

댓글 4

샤갈의눈내리는마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샤갈의눈내리는마을 (114.♡.182.211)
작성일 04.13 16:53
도움받으실 분들 계실거에요. 꾸준히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란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란초 (59.♡.167.199)
작성일 04.13 16:55
@샤갈의눈내리는마을님에게 답글 넵 더더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시면
나름(?)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일정소득 A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속이려고 하셔도... ㅎㅎㅎ
주민번호 넣고 조회하면 부동산, 급여, 금융소득등이 한방에
다 뜨니 솔직하게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

문없는문님의 댓글

작성자 문없는문 (118.♡.228.226)
작성일 04.13 17:48
예전에 ㅋㄹㅇ에 올린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충 엑셀로 계산해 보았을때
노령연금을 조기/정상/지연하여 받아도 총액기준으로는 약 80~82세 사이에 동일해 집니다.
물론, 그 나이 이상이 되면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받지요.
계산은 수령액에 약 2%정도의 이자로 매년 재투자 할 경우 (1년짜리 정기예금)로 비교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약 80세 이전에 사망할 것 같으면 조기에 받고,
그이상 오래살 자신이 있으면 제나이에 수급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한편, 부부가 같이 수급하는 경우에
남자 평균수명이 80세 초반, 여자 평균수명이 87세 (?)인가 일때...

이때 내렸던 개인적인 결론은
1. 아내는 조기수령
2. 남편은 정상나이 수령으로, 남편 사망시 유족연금을 타는것이 나아 보였습니다.
이 결론은 아내는 노령연금이 적고, 남편이 노령연금이 많을 때의 경우입니다.

란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란초 (125.♡.221.127)
작성일 04.13 18:35
@문없는문님에게 답글 와우~~ 깔끔한 한방 정리 감사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걸 고민하는 시기가 올 듯 합니다~~
전 마눌님이 노령연금이 많고, 저는 사업 하다 망하다 해서 노령연금이 적어서
마눌님이 노령연금 본인거 그냥 수령하고, 몇년 더 채우면 사학연금이 별도로
나오니 그건 그대로 수령하는 형태로 노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