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교양있는고양이 (112.♡.113.167)
2026년 6월 19일 PM 02:44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 한 곳의 특허 기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상 설명 자료를 봐도 기존 기술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거 IR 부서에 문의하면 설명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에 아직 등록/반영되지 않은 최근 수주 계약 정보를 물어보는 건 실례일까요?
주린이라 어디까지가 적정한 선인지 판단이 안돼서 무식한 질문을 드립니다.
댓글 (6)
- N
Nalto
06.20 · 124.♡.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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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름교양있는고양이
→ Nalto 작성자
06.20 · 112.♡.113.167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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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이먼
06.20 · 125.♡.149.86
답을 못얻을 수 있겠지만 일단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몰랐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IR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
나나름교양있는고양이
→ 사이먼 작성자
06.20 · 112.♡.113.167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용기를 내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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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이먼
→ 나름교양있는고양이
06.21 · 125.♡.149.86
t.me/irnote_ystreet
IR 노트 모아 놓은 텔레그램 채널인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R 성격상 대외 홍보(투자 유치) 목적인 것도 감안하셔야 할 거구요. -
나나름교양있는고양이
→ 사이먼 작성자
06.21 · 112.♡.113.167
소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IR 영역이란 것이 크게 분류하면 문과의 영역일텐데, 궁금하신 부분은 이과의 영역이라서 대답 못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 물어보는 것 자체는 문제 없겠죠.
그리고, 수주 관련 내용은 어지간해서는 영업 비밀에 속하는 거라서 그 회사 직원이라도 직접적인 담당이 아니라면 모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