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담보비율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Lv.1 상남자무파마 (112.♡.104.91)

2024년 6월 6일 PM 11:14 · 수정됨(06. 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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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종목은 현금매수했고,

B라는 종목은 신용거래를 했습니다.


이 때 신용거래 담보비율은 B종목 단독주식평가액과 예수금 합산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아니면 A+B 종목 총합산 주식평가액과 예수금 합산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전자라면 담보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져서 증거금 추가 입금 요청을 받을 때, 현금매수한 A종목을 일부 매도해서 매도담보대출을 이용해 즉시 부족한만큼의 예수금을 채워넣는 방식을 쓰면 되지않을까 해서요.


후자라면 외부에서 자금을 더 끌어오거나, 

담보비율 맞출 정도로B종목을 정리해야할테구요.

댓글 (1)

  • 천천히천천히

    천천히천천히 Lv.1

    24.06.07 · 220.♡.120.87

    증권회사별로 다르구요. 신용 담보비율 유형을 선택할 때, 전체 현금 매수 종목을 담보로 인정해 주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은 현금 매수 종목을 담보로 인정하는 게 기본 옵션인 것 같구요.
    현재 담보비율을 확인해 보시면 현금매수종목이 담보로 인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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