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도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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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8일 PM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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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도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25.2.18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5.3.31일 시행 예정 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12개월(상폐·거래정지 등 예외)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 기관투자자:자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 정보 제출, 증권사 확인 협조 *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 법인투자자: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 확인 협조 - 증권사:12개월마다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 및 금감원 보고 ③ 공매도시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ATS 공매도 표시의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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