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only (106.♡.146.19)
2025년 7월 9일 PM 04:53 · 수정됨(07. 11. 00:02)
오늘 민주당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발의 요약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7월 9일,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이익 보호및 주주가치 제고가 주요 취지입니다.
세부 조항 요약
| 주요 조항 | 내용 |
|---|---|
| 소각 의무 기한 |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원칙 |
| 예외 |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 시 주주총회 결의로 보유 가능 |
| 기존 자사주 | 기존 보유 자사주도 소각 대상 포함 |
| 대주주 의결권 제한 | 예외 인정 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
| 기대 효과 | 주식 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주당순자산(BPS) 상승, 주주환원 확대 |
배경 및 기대 효과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를 높이고,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사주가 인적분할·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주 중심의 경영 및 시장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며, 9월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논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빵집 사장님이 자기 가게의 빵을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것과 비슷해요.
앞으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면, 1년 안에 꼭 없애야(소각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소각"이란, 그 주식을 영원히 없애버려서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단, 직원에게 상으로 주거나(스톡옵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허락받고 잠깐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회사들이 자사주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사장님(대주주)이 자기 자리(경영권)를 지키는 데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일반 투자자(주주)들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모든 주주에게 더 공평하게하려고 이런 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회사가 자사주를 없애면, 남아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주식이 줄어들면, 한 사람당 받는 이익(주당이익)도 늘어나요.
주주(투자자)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고, 회사 운영도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
댓글 (10)
-
사사자바람연꽃
25.07.09 · 221.♡.34.113
-
BBlizz
25.07.10 · 17.♡.22.187
전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안 한다는 거 알고는 충격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뭐하나 정상인게 없는 것 같아요. -
Nnaroo
→ Blizz
25.07.10 · 14.♡.0.162
저는 지금 충격입니다. 그럼 매입은 왜 하나요? -
효효사장
→ naroo
25.07.10 · 180.♡.34.126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보유만으론 경영권 방어가 안되죠.
MB이전엔 자사주 매입 소각이 기본이였는데 이게 MB때 소각을 안 해도 되게 바뀝니다.
이를 이용해서 대주주는 자기 보유주식을 팔아 현금을 땡기고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친한 회사끼리 서로 자사주를 지분교환하면 자기 주식이 아니게 되니까 의결권이 행사가능해져서 이를 경영권 방어에 씁니다.
요약하면 대주주는 주식을 팔고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아는 회사끼리 지분을 교환하면 경영권 방어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 괜
괜찮아.
25.07.10 · 121.♡.25.184
{emo:damoang-emo-008.gif:100} - 융
융승깅
25.07.10 · 211.♡.191.214
올바른 길로 차근차근 가고 있네요.. 조속히 입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장승업
25.07.10 · 175.♡.74.4
주식을 안해서 이게 무슨 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맥락을 이해못하겠어요. 법안의 당위성을 알리려면 더 쉬운 표현과 예시를 통한 보충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글쓴님께 말하는거 아닙니다) -
PPlayonly
→ 장승업 작성자
25.07.10 · 106.♡.146.19
AI에게 쉬운 풀이도 부탁해서 뒤에 붙여놨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은 당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안 너무나 기득권 친화적으로 기울어져 있던것을 바로잡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효효사장
→ 장승업
25.07.10 · 180.♡.34.126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보유만으론 경영권 방어가 안되죠.
MB이전엔 자사주 매입 소각이 기본이였는데 이게 MB때 소각을 안 해도 되게 바뀝니다.
이를 이용해서 대주주는 자기 보유주식을 팔아 현금을 땡기고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친한 회사끼리 서로 자사주를 지분교환하면 자기 주식이 아니게 되니까 의결권이 행사가능해져서 이를 경영권 방어에 씁니다.
요약하면 대주주는 주식을 팔고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아는 회사끼리 지분을 교환하면 경영권 방어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거고 자사주로 분할 등에도 써먹고 회사돈 빼먹는 방법이 믾습니다. -
장장승업
→ 효사장
25.07.11 · 175.♡.74.4
어떻게 이용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시니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단박에 알아듣겠습니다. 설명고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참 디테일하게 우리나라에 말뚝 박은 악마 같은 넘입니다.
아직 추가해야 할 내용이 많죠.
제발 건전한 투자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