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자전거를 거치하기 위해 큐브랙으로 견인장치를 달았습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개똥이 1.♡.88.207
작성일 2024.06.28 22:30
분류 자동차
1,325 조회
2 추천
쓰기

본문

네이버 클럽 트랙스 크로스오버 카페에 작성한 글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서식하는 원주독서광입니다.

전에 타던 차가 올란도였는데 그때에는 후미에 끈으로 매다는 자전거 캐리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트크는 뒤에 스포일러가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끈으로 다는 캐리어는 거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견인장치용 자전거 캐리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트크용 견인장치가 이제 발매가 되었기에 오늘에서야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트크용 견인장치를 알아보니 2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럽형 -> 스완넥 /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_-;;

미국형 -> 히치 / 조금 저렴하지만 투박한 느낌입니다.

둘 중에 저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히치형으로 선택했습니다.

업체는 두 개를 알아봤습니다.

큐브랙, 드림이엔지

인지도 비슷비슷 한 것 같은데 살짝 큐브랙이 더 있는것 같습니다.

가격은 설치비와 서류작업까지 다 해서

큐브랙 -> 1,100,000원

드림이엔지 -> 높이 고정형 1,100,000원, 높이 조절형 1,200,000원

결과적으로 저는 큐브랙으로 선택해서 설치했습니다.

설치에는 4~5시간 정도 걸린 거 같구요 아주 친절하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userj님의 댓글

작성자 userj (121.♡.171.151)
작성일 06.29 14:59
딴지는 아니고,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1. 견인 장치가 견인을 하지 않는 평소 차량의 전장 밖와 있으면 불법입니다.  -- 저기 걸려서 다쳤다??는 사람이 나오면 치료비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2. 견인식 자전거 캐리어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 차량의 견인 장치가 자전거 견인기를 달면서 차축이 늘어나는게 원래 차량이나 견인 장치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차량 구조변경 관리하는 곳에서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포인트는 단속하는 지역이 있고, 단속안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딴지라기 보다, 앞으로 .....

무지개망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지개망고 (61.♡.91.175)
작성일 07.02 13:11
@userj님에게 답글 1. 몇미리까지 돌출 되도 된다는 규격이 있어서 승인이 됩니다.십년전에 트레일러설치시에 구변하고 다녔습니다.
  (불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2.지역에 따라 단속이 있다는건 미국이 아닌데 처음 들어보네요 ㅎㅎ 아마도 추가 번호판발급때문인 것 같은데 전 사리스본즈 쓸때도 번호판 발급 받아서 잘 다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불법얘기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부분도 최근엔 걍 차안에 넣고 다녀서 ㅎㅎ

건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파 (116.♡.47.28)
작성일 07.02 13:28
@무지개망고님에게 답글 1. 견인 하지 않는 상황에는 견인볼을 분리해놔야 합니다. 언젠가 한문철에 올라왔습니다.
2. 추가번호판 발급이 예전엔 수월하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지자체마다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유는 견인장치는 견인을 위한 장치인데 자전거캐리어는 견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전 국토부에서 견인장치형 자전거캐리어 합법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그전에는 불법이라는 얘기죠.... 업체에서 자전거캐리어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합법이 됩니다. 사리즈본즈? 는 잘 모르지만 견인장치형이 아닌  트렁크형인것 같네요.

JJae님의 댓글

작성자 JJae (211.♡.12.222)
작성일 07.03 16:25
견인장치 구조변경 필요하고 큐브랙에서 대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견인볼의 경우 원래 견인하지 않을 때 분리였으나
현재는 상시 장착해도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분리 항목이 법령에서 삭제됨)

2. 자전거 캐리어는 합법입니다. 트렁크 형이던 견인장치형이던. 단 차량 번호판을 가리게 될 경우 불법입니다.
그래서, 보조 번호판 신청해서 장착해야합니다.
제 경우는 문의 후 캐리어 장착 및 미장착 사진 송부하고 번호판 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현재 견인장치 및 견인장치형 자전거 캐리어 사용 중입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