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본당] 김진표 (1947,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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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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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평가 없음
김진표 (1947, 국회의장)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
2022.7~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무/무소속)
2020.10 한일의원연맹 회장
2020.5~2022.7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무/더불어민주당)
2016.5~2020.5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무/더불어민주당)
2014.3~2014.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정/새정치민주연합)
2013.5~2014.3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정/민주당)
2012.5~2013.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정/민주통합당)
2011.12~2012.5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2011.12~2012.5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영통구/민주통합당)
2011.5~2011.12 민주당 원내대표
2008.5~2011.12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영통구/민주당)
2008~2010 민주당 최고위원
2007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5.1~2006.7 제6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
2004~2008 제17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영통구/열린우리당)
2003.2~2004.2 제6대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2001 재정경제부 차관
1973 제13회 행정고시 합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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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
3.5
3
2.5
2
1.5
1
0.5
댓글 2
벗바리님의 댓글
별점:
평가 없음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불발되면 2일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은 임시국회가 소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4302113005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5월 4일부터 중순까지 약 열흘 간 북·남미 지역 해외순방을 예정하고 있다. 2일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을 경우 순방 일정과 겹치는 셈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901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은 임시국회가 소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4302113005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5월 4일부터 중순까지 약 열흘 간 북·남미 지역 해외순방을 예정하고 있다. 2일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을 경우 순방 일정과 겹치는 셈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901
벗바리님의 댓글
공동발의자로는 김 의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박용진·소병철·송갑석·이개호·이병훈·홍성국 의원, 오영환 새로운미래 의원, 무소속 이상헌·전혜숙 의원까지 야권 출신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41602109958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