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등, ‘일제 식민지배 찬양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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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바리

작성일
2025.02.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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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6명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3조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연히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독립운동을 비방 또는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불인정 또는 정당화하는 등의 행위, △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나 독립운동 또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후략)
출처: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62
동아일보에서는 민주당 보고 사상검열 하냐고 발끈하던데, 도둑이 제발 저린 법이죠.
이와 괸련한 법안 발의는 처음이 아닌데 제대로 진행되질 않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발 저린 놈들이 막기 때문이죠.
예전에 민주연구원에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처벌법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idp.theminjoo.kr/party/sub/news/view.php?brd=169&post=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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