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한당
정치검찰의 민낯 드러낸 이재명 선거법 판결
벗바리

Lv.1 벗바리 (61.♡.56.77)

2025년 3월 27일 AM 07:43

조회 306 공감 0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처장과 관련된 발언 일부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거나 ‘하위 직원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애초에 한 사람의 ‘기억’을 예단하고 단죄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한 것이고, 검찰의 기소는 ‘기억나지 않을 리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한다. 허위사실이 의심스럽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했던 말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백현동 관련 발언도 2심에서는 무죄가 확인됐다.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 또한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연장선으로 보아 1심 판결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발언들은 모두 무죄였다.


출처: https://vop.co.kr/A00001669025.html


물은 잠시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