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차량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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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이우에오 124.♡.164.18
작성일 2025.01.16 09:28
분류 잡담
451 조회
3 추천

본문

1차선에서 한번에 마지막차선으로오는

차량 신고한게 한달만에 벌금처리!!!가


한번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마무리가 좋네요

id221pro 처음 달고 나간날이었는데

돈값을 한거 같습니다

댓글 6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01.16 09:32
상품권 날리면 기분 좋죠 ㅎㅎ

곤봉다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곤봉다리 (121.♡.47.162)
작성일 01.16 13:00
이거 경고장만 날리고 과태료안낸다던데요?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샤일리엔 (14.♡.41.228)
작성일 01.16 16:05
@곤봉다리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위 답변은 위 법령 위반행위가 과태료 또는 범칙금+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라는것만 알려주는 것일 뿐,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발송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네요. 또한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벌점부과조차 어렵기때문에 계도경고장만 발송하여 운전자에게 구두경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이우에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이우에오 (124.♡.164.18)
작성일 01.16 22:03
@샤일리엔님에게 답글 이런...털썩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샤일리엔 (14.♡.41.228)
작성일 01.16 23:52
@아이우에오님에게 답글 ㅠㅠ 소중한 시간내셔서 신고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과태료부과 결정이라면 답변이 이렇게 오게됩니다.

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휘소 (210.♡.27.154)
작성일 어제 09:38
@아이우에오님에게 답글 그래도 이번에 신고해주신 덕분에, 차후에는 얄짤없이 과태료입니다.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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