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워런티 2차 구매자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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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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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만 왜 1차 구매자에게만 워런티 적용해주는지 의문이네요
자동차는 특별 워런티 연장 같은 단발성 혜택(?)이 아닌 이상
3년 6만km 는 대부분의 제조사가 보증해주고 2차, 3차, 10차가 됐든 렌트카가 됐든
워런티가 남아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는데 말이죠..
더구나 배기가스 관련 부품들은 8년 16만km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10년 전쯤에 연식이 좀 된 자동차 샀다가 검사 불합격 맞고 촉매 교환하러 동네 카센터 갔다가 아직 워런티 남은거 같다고 제조사 서비스센터 입고 시켜보라고 해서 무상수리 받은적도 있습니다
댓글 9
노다님의 댓글의 댓글
@토마토DH님에게 답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중고거래시 워런티는 안된다고 명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muderer님의 댓글
자전거 바닥의 오랜 전통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1년간의 의무 워런티만 제공해주면 되기에 1년 이후의 워런티는 제조사/수입사 권한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1년간의 의무 워런티만 제공해주면 되기에 1년 이후의 워런티는 제조사/수입사 권한입니다...
happylanding님의 댓글
2차 구매자 워런티 해주면 나중에 3차 구매자도 해달라고 할거고 4차 5차 끝이 없을겁니다
구불러님의 댓글의 댓글
@happylanding님에게 답글
중고차 산다고 일반보증이 사라지진 않죠...
그 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
저도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메이커가 공헌한 보증기간이 있다면 몇차구매이든 보증을 해야함이 맞다고 봐요.
토마토DH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