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 개업할때 주의하실 점 하나
수
수박 (58.♡.42.9)
2026년 3월 7일 AM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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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빠르게 개업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그만 받고 빨리 일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사업자부터 냈다가는
고용센터에서 왜 그랬냐고 한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령중에는 절차상 "창업 의사 상담 → 이후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먼저 내버린 경우에는 관련 사유로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 정정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고 바꿔주기도 합니다. 세무서에 관련 양식은 비치 되어있지 않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자필로 해당 내용 민원 작성하듯 쓰시면 됩니다.
이미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될 듯한 글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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