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기차 화재의 피해 규모가 크다보니까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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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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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배터리를 사용하는 추가 전장제품 등이 원래 출고시에
있던 것이 아니라면 벤츠코리아 등에서는 그것을 원인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별 생각없이 이해하는 척 고개가 끄덕여졌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시거잭이나 차량에 원래 있던 전원장치(USB 등)로 연결한 장비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장비들 연결해서 사용하라고 준비된 것이니까요?
지속 언급되는 사제 블랙박스 등의 장착으로 인한 제조사의 책임 면책시도는
전장제품 추가 장착을 차량의 배선 등에 직접 연결했을 때 책임소재가 갈리는 것이죠?
- 이런 문제에 제조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차량에 이런 류의 장치 연결을
금지해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출고품 이외의 전장제품을 연결시 차량
구동을 불가토록 한다든지...
뭔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하네요.
전기차에 요즘 관심이 커졌다가....좀 그렇네요.
댓글 9
다묘앙님의 댓글의 댓글
@BLMN님에게 답글
저도 동감입니다. 명시적으로 퓨즈박스 단자를 개인이 작업하면 서비스보장 안된다고 하던지? 그러면서 블박도 차량제조 업체 보증이 가능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요.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BLMN님에게 답글
어처피 보험사가 구상권청구로 소송할거라... 개인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BLMN님의 댓글의 댓글
@액숀가면님에게 답글
보험회사가 소송에 나서준다면 문제없겠지만요,
보장범위 아득히 넘어가버리는 그런 상황에 입증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면..ㅠㅠ
보장범위 아득히 넘어가버리는 그런 상황에 입증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면..ㅠㅠ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BLMN님에게 답글
아, 글고보니 자동차보험 대물 최대 범위가 10억인데, 이거 넘으면 개인이 해야하는건가요?
팜3님의 댓글
21년 11월 아파트 화재에서 아파트측 보험사인 삼상화재가 아파트등에 보상해준후
아파트 입주민인 차주와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재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가 패소했지만 판결문의 관련 단서로
“과도한 전장 튜닝 등 사회 통념적 화재를 발생시킬 만한 무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이란 언급이 있습니다
과도한 전장 튜닝의 범주가 중요할 듯 해요
아파트 입주민인 차주와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재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가 패소했지만 판결문의 관련 단서로
“과도한 전장 튜닝 등 사회 통념적 화재를 발생시킬 만한 무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이란 언급이 있습니다
과도한 전장 튜닝의 범주가 중요할 듯 해요
다묘앙님의 댓글의 댓글
@팜3님에게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블랙박스같은 나름 저전력? 장치가 과도한 것인지...이 기업체도 자기들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겠지만, 개인과 법인의 싸움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팜3님의 댓글의 댓글
@다묘앙님에게 답글
합동 감식에서 차의 어느 부분이 화재 원인이 됐는지
화재 확산을 막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했는지
등등에 따라 화재 보상 주체 및 비율이 갈릴꺼 같아요
화재 확산을 막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했는지
등등에 따라 화재 보상 주체 및 비율이 갈릴꺼 같아요
nanothings님의 댓글
시거잭 제품이라 하더라도 발화원인이 품질이 조악한 usb허브(스파크 등)에서 있을수도 있으므로 달려 있었으면 일단 논점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BLMN님의 댓글
또 소송이겠죠 그 회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