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과금방식 궁금한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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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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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에 갑자기 입대의 회의 개최후, 전기차 요금부과방식 변경 공고가 떴습니다.
작년 9월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충전기는 LS전선에서 설치를 했는데, 요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청구되는 방식입니다.
현행은
- 급속(50)/완속(7) 모두 190원/kwh
- 별도의 요금 할인/할증 없음
입니다.
근데 입대의에서 확인하니 이게 모자분리가 안되어있는 상황이라 아파트 전체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겠다고 하는데요
- 세대 전기요금에 합산청구
- (기약없는) 모자분리 전까지 유지
이렇게 되면 제 경우 1주일에 50kw정도 충전을 해서 한달에 200kw정도 씁니다.
그러면 저희세대는 얄짤없이 전기요금 할증구간에 진입을 해서 전기차 충전은 물론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도 대폭 상승예정인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모자분리가 왜 애초부터 안되어 있는가?
2. 전기차 요금을 가정내 전기요금과 합산징수해 할증구간을 무조건 넘게하는 것이 타당한가?
3. 모자분리를 지금 해야한다면 이건 건설사에 청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각 입주세대가 부담해야 하는가?
입니다.
전기차 참 어렵네요...
댓글 6
육일사님의 댓글의 댓글
@크렙스님에게 답글
지금도 각 가정별로 충전카드(아파트 전용) 받아서 충전하고 충전량만큼 190원씩 계산해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육일사님의 댓글의 댓글
@456123님에게 답글
저도 비전문가인데 입대의는 전기차주는 단한명더 없어서 더 모르는듯 싶어요 ㅜㅜ
하늘만이님의 댓글
보통은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설치하는데 공사만 ls산전에서 한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입대위가 알거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실이나
입대위에 여쭤보셔야 할 듯 하네요.
저렴한 요금으로 하려고 최초에 그리 하셨으려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반적인
사업자즐은 완속 280원정도 하니까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실이나
입대위에 여쭤보셔야 할 듯 하네요.
저렴한 요금으로 하려고 최초에 그리 하셨으려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반적인
사업자즐은 완속 280원정도 하니까요.
육일사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만이님에게 답글
준공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입대의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데.
갑자기 10/15에 입대의 회의로 의결하더니 11/1부로 실시한다고 공고가 뜨니 황당하네요
입대의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데.
갑자기 10/15에 입대의 회의로 의결하더니 11/1부로 실시한다고 공고가 뜨니 황당하네요
크렙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