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과금방식 궁금한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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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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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에 갑자기 입대의 회의 개최후, 전기차 요금부과방식 변경 공고가 떴습니다.
작년 9월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충전기는 LS전선에서 설치를 했는데, 요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청구되는 방식입니다.
현행은
- 급속(50)/완속(7) 모두 190원/kwh
- 별도의 요금 할인/할증 없음
입니다.
근데 입대의에서 확인하니 이게 모자분리가 안되어있는 상황이라 아파트 전체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겠다고 하는데요
- 세대 전기요금에 합산청구
- (기약없는) 모자분리 전까지 유지
이렇게 되면 제 경우 1주일에 50kw정도 충전을 해서 한달에 200kw정도 씁니다.
그러면 저희세대는 얄짤없이 전기요금 할증구간에 진입을 해서 전기차 충전은 물론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도 대폭 상승예정인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모자분리가 왜 애초부터 안되어 있는가?
2. 전기차 요금을 가정내 전기요금과 합산징수해 할증구간을 무조건 넘게하는 것이 타당한가?
3. 모자분리를 지금 해야한다면 이건 건설사에 청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각 입주세대가 부담해야 하는가?
입니다.
전기차 참 어렵네요...
댓글 22
육일사님의 댓글의 댓글
@크렙스님에게 답글
지금도 각 가정별로 충전카드(아파트 전용) 받아서 충전하고 충전량만큼 190원씩 계산해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456123님의 댓글
그냥 추가청구 얘기를 잘못 말한거 아닐까여..?
전기차 전기세 xkw -원 이런식으로여
전기차 전기세 xkw -원 이런식으로여
육일사님의 댓글의 댓글
@456123님에게 답글
저도 비전문가인데 입대의는 전기차주는 단한명더 없어서 더 모르는듯 싶어요 ㅜㅜ
하늘만이님의 댓글
보통은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설치하는데 공사만 ls산전에서 한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입대위가 알거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실이나
입대위에 여쭤보셔야 할 듯 하네요.
저렴한 요금으로 하려고 최초에 그리 하셨으려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반적인
사업자즐은 완속 280원정도 하니까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실이나
입대위에 여쭤보셔야 할 듯 하네요.
저렴한 요금으로 하려고 최초에 그리 하셨으려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반적인
사업자즐은 완속 280원정도 하니까요.
육일사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만이님에게 답글
준공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입대의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데.
갑자기 10/15에 입대의 회의로 의결하더니 11/1부로 실시한다고 공고가 뜨니 황당하네요
입대의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데.
갑자기 10/15에 입대의 회의로 의결하더니 11/1부로 실시한다고 공고가 뜨니 황당하네요
Nyaham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만이님에게 답글
관리는 제외하고 그냥 설치만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아파트 내부 시스템에 연동되어서 입주민 카드로만 인식 맟 결제가 가능하고, 외부인은 사용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비공용).
한때 아파트 신축지으면서 이런경우가 많았다가 추후 관리여건때문에 업체 다시 지정하는경우가 있다도 하더군요.
이경우 아파트 내부 시스템에 연동되어서 입주민 카드로만 인식 맟 결제가 가능하고, 외부인은 사용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비공용).
한때 아파트 신축지으면서 이런경우가 많았다가 추후 관리여건때문에 업체 다시 지정하는경우가 있다도 하더군요.
Nyaham님의 댓글
요금체계가 엉망이될텐데요..
이건 계속 확인해봐야합니다.
아파트라도 세대별로 쓰는거랑 아파트내 공용전기가 따로 계측이 될텐데..
저건 뭔가 남기려는거 아닌가요;;;;
이건 계속 확인해봐야합니다.
아파트라도 세대별로 쓰는거랑 아파트내 공용전기가 따로 계측이 될텐데..
저건 뭔가 남기려는거 아닌가요;;;;
플러스알파님의 댓글
가정용 전기요금과 전기요금 충전요금이 달라서 모자분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모자분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전기차 분전함에 따로 전력량계 설치하고 전기안전공사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행정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1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합니다.
모자분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전기차 분전함에 따로 전력량계 설치하고 전기안전공사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행정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1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합니다.
플러스알파님의 댓글의 댓글
@플러스알파님에게 답글
모자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1. 건설사에 하자로 처리해서 받는 방법이 있지만, 건설사에서 동의할지 모르겠네요.
2. 결국 아파트관리비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입대의가 합리적이면 당연히 관리비로 하는게 맞는데,
일부 몰지각한 동대표가 왜 전기차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전체 관리비를 사용하느냐,
전기차 가진 사람들이 비용 부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아파트의 공공시설물이라고 잘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1. 건설사에 하자로 처리해서 받는 방법이 있지만, 건설사에서 동의할지 모르겠네요.
2. 결국 아파트관리비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입대의가 합리적이면 당연히 관리비로 하는게 맞는데,
일부 몰지각한 동대표가 왜 전기차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전체 관리비를 사용하느냐,
전기차 가진 사람들이 비용 부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아파트의 공공시설물이라고 잘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육일사님의 댓글의 댓글
@플러스알파님에게 답글
건설사에 하자로 잡고 늘어져야하겠지만, 아마도 입주1년이 지난 시점이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우려가 현실인 상황이죠... 모자분리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그리고 2번의 우려가 현실인 상황이죠... 모자분리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OLDnNEW님의 댓글
저희도 관리비에 합산되는 방식인데요.
아마 각각 나올겁니다. 단가가 다른데 말이 안되요.
아마 각각 나올겁니다. 단가가 다른데 말이 안되요.
별멍님의 댓글
일반용, 전기차충전용, 주택용 등 단가가 다른건 당연한데
월간 충전기 총 사용 전력에 따라 기본료가 달라지니
이 기본료를 어떤 식으로 수요자 직접부담을 시키느냐가 꽤 미묘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월간 충전기 총 사용 전력에 따라 기본료가 달라지니
이 기본료를 어떤 식으로 수요자 직접부담을 시키느냐가 꽤 미묘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곰팅이☆님의 댓글
전 관리단 대표입니다.
일단 입대위가 진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요 ㅎㅎㅎ
그렇게 부과하면 일단 위법성이 있구요.
기본적으로 최초 공동주택/집합건물 준공시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는 사업주체에서 설치한 제품으로 모자분리를 염두하고 기전실에 배선이 되는걸로 압니다. (모자분리용 배선이 이미 깔려있을꺼에요)
향후 사업자 선택해서 MCU+LTE망 달아서 외부사업자 서비스를 할수있는 가능한 놈으로 설치하죠 (보통 코스텔, LS산전 설치하는걸로 압니다)
모자분리를 하지않으면 일반용(고압) II (수요연계형) 정도로 세팅되어있고 부과됩니다.
이 수요연계형이 골때리는 문제가있는게 이전 1년중 피크 전력기준으로 기본료가 책정되어 사용량에 따라 기본료 부담이 추가로 생길수 있습니다
(공동/집합건물 수배전 계약전력양과 다름)
보통 전기차충전기를 모자분리하려면 충전기 대수의 MAX 계약전력사용량을 계약해야하는데 (저희의경우 3kw 18대, 7kw 15대, 50kw 5대로 약 400kw 으로 계약해야함) 어짜피 MAX로 다 빨아서 쓸확률이 없으므로 보통 일반용 고압에 물려놓습니다.
근데 진짜 관리를 할줄모르는건지....
보통 서브계량계로 모자분리를 진행해뒀을겁니다. 모자분리에 비용 추가로 발생안할꺼구요.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이 멍청한거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외부 운영사에 위탁하는걸로 전부 돌립니다.
이미 54대 7kw 추가 설치했고 기존 38기 전부 운영사로 돌립니다
(그냥 이게 전기료 계산하기도 전부 편해요 모두가 해피해짐... => 사용하는사람 빼고)
일단 입대위가 진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요 ㅎㅎㅎ
그렇게 부과하면 일단 위법성이 있구요.
기본적으로 최초 공동주택/집합건물 준공시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는 사업주체에서 설치한 제품으로 모자분리를 염두하고 기전실에 배선이 되는걸로 압니다. (모자분리용 배선이 이미 깔려있을꺼에요)
향후 사업자 선택해서 MCU+LTE망 달아서 외부사업자 서비스를 할수있는 가능한 놈으로 설치하죠 (보통 코스텔, LS산전 설치하는걸로 압니다)
모자분리를 하지않으면 일반용(고압) II (수요연계형) 정도로 세팅되어있고 부과됩니다.
이 수요연계형이 골때리는 문제가있는게 이전 1년중 피크 전력기준으로 기본료가 책정되어 사용량에 따라 기본료 부담이 추가로 생길수 있습니다
(공동/집합건물 수배전 계약전력양과 다름)
보통 전기차충전기를 모자분리하려면 충전기 대수의 MAX 계약전력사용량을 계약해야하는데 (저희의경우 3kw 18대, 7kw 15대, 50kw 5대로 약 400kw 으로 계약해야함) 어짜피 MAX로 다 빨아서 쓸확률이 없으므로 보통 일반용 고압에 물려놓습니다.
근데 진짜 관리를 할줄모르는건지....
보통 서브계량계로 모자분리를 진행해뒀을겁니다. 모자분리에 비용 추가로 발생안할꺼구요.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이 멍청한거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외부 운영사에 위탁하는걸로 전부 돌립니다.
이미 54대 7kw 추가 설치했고 기존 38기 전부 운영사로 돌립니다
(그냥 이게 전기료 계산하기도 전부 편해요 모두가 해피해짐... => 사용하는사람 빼고)
육일사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이☆님에게 답글
위법성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제가 입대의 임원도 아니고 전기차 탄지도 한달밖에 안돼서 잘 모릅니다만.
일부 동대표는 오늘 동 단톡방에
전기차주 때문에 공용전기 누진세가 붙었으니 오히려 토해내야한다고
말도 안되는 글을 써대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입대의 임원도 아니고 전기차 탄지도 한달밖에 안돼서 잘 모릅니다만.
일부 동대표는 오늘 동 단톡방에
전기차주 때문에 공용전기 누진세가 붙었으니 오히려 토해내야한다고
말도 안되는 글을 써대고있는 상황입니다...
곰팅이☆님의 댓글의 댓글
@육일사님에게 답글
공용은 가정용이 아닙니다 누진세가 있을수없어요
곰팅이☆님의 댓글의 댓글
@육일사님에게 답글
전력공급사업자 및 특례적용받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업자를 제외하고는 전력 공급단가를 임의로 변경하여 요금징수를 할수없습니다.
다만 예외로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공용전기료는 전체 청구금액안에서 N/1에 한해서 부과할수았습니다.
따라서 누진세적용을 할수 없지요
다만 예외로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공용전기료는 전체 청구금액안에서 N/1에 한해서 부과할수았습니다.
따라서 누진세적용을 할수 없지요
육일사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이☆님에게 답글
이게 기존에는 190원/kw 일괄이었고
개정하려는건 세대내 전기요금에 더해 전기요금처럼 징수한다는건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세대 전력사용에 합산하면 누진구간을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다들 놀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세대전기료와 전기차 충전요굼은 분리해 징수하는게 원칙이고, 이걸 멋대로 바꿀수 없다는 의미인거죠?
개정하려는건 세대내 전기요금에 더해 전기요금처럼 징수한다는건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세대 전력사용에 합산하면 누진구간을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다들 놀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세대전기료와 전기차 충전요굼은 분리해 징수하는게 원칙이고, 이걸 멋대로 바꿀수 없다는 의미인거죠?
곰팅이☆님의 댓글의 댓글
@육일사님에게 답글
세대전기는 가정용이고 전기차충전기가 물린 인입선은 일반용이라 위법소지가 있다는거에요 종이다른 요금체계를 특정 종으로 합산청구한다는건 장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일사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이☆님에게 답글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단지가 올 여름 직전에 전력계약방식을 "단일계약 고압"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방식에서도 곰팅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 쓰이는 전기요금과 공용부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쓰이는 전기요금이 상이한 건가요?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따지려다보니 저도 공부를 안할수가 없네요 ㅠㅠ
저희 단지가 올 여름 직전에 전력계약방식을 "단일계약 고압"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방식에서도 곰팅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 쓰이는 전기요금과 공용부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쓰이는 전기요금이 상이한 건가요?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따지려다보니 저도 공부를 안할수가 없네요 ㅠㅠ
곰팅이☆님의 댓글의 댓글
@육일사님에게 답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면 한가지 방법이있긴 합니다만.
전체소유자 / 구분소유자를 대신하는 점유자의
4/5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하면 일부 수용은 가능할겁니다
전체소유자 / 구분소유자를 대신하는 점유자의
4/5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하면 일부 수용은 가능할겁니다
크렙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