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교통위반 불수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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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부자 14.♡.41.157
작성일 2024.10.29 11:24
1,0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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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소형화물차량을 운용중인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차선은 소형화물차량은


추월이나 주행이 불가능한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이거 맞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댓글 13

LoopLoop님의 댓글

작성자 LoopLoop (183.♡.191.29)
작성일 10.29 11:32
자동차전용도로는 지정차로 없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도 아니구요

꽃부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꽃부자 (119.♡.250.123)
작성일 10.29 11:36
@LoopLoop님에게 답글 아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닌거군요.
수도권1순환고속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표기하여 신고해서 불수용처리 된거네요.
다시 내용 정정해서 신고해봐야겠습니다.

LoopLoop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opLoop (183.♡.191.29)
작성일 10.29 12:52
@꽃부자님에게 답글 써놓고 지금보니 이상한데
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맞고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닌데
저 부분이 고속도로가 맞는게 확실하면 1차로 들어가면 안되는게 맞죠

물이끼님의 댓글

작성자 물이끼 (2001:♡:e711:♡:de:♡:602f:4864)
작성일 10.29 13:24
자동차전용도로 와 고속도로는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신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는 다차선 고속도로라 저도 화물차 진입이 불가한 걸로 아는데 이상하네요..

왜나를불렀지님의 댓글

작성자 왜나를불렀지 (203.♡.43.193)
작성일 10.29 13:27
신고하신 지도 위치상 도로 확정이 애매할 경우 고속도로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떡구님님의 댓글

작성자 떡구님 (61.♡.25.45)
작성일 10.29 13:27
소극행정으로 담당자 민원넣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곰이형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이형2 (116.♡.87.217)
작성일 10.29 13:41
담당자가 뭘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요 4차로 도로면 1톤은 긴급피난을 제외하고는 1차로 기어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카페타님의 댓글

작성자 카페타 (121.♡.252.41)
작성일 10.29 13:44
답변 내용을 보니 경찰 담당자가 해당 장소가 고속도로라고 인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발생한 일을 벌써 처리를 했나요?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고속도로라고 명시를 하고 다시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자 귀신고칼로리 (222.♡.246.23)
작성일 10.30 07:51
수도권 순환도로는 화물차가 1,2차로로 못들어와요.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128.♡.203.95)
작성일 10.30 07:58
'현재 구리시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 및 지정된 곳은 없으며' 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저 위치가 어디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led형광등님의 댓글

작성자 led형광등 (106.♡.11.137)
작성일 10.30 12:34
1톤차나 쌍용 유사 화물차들은 1차로 주행이 위반사항이라는 걸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거 같아요.
본인차가 트럭이라는 걸 인지 못하나 봅니다.

nxCore님의 댓글

작성자 nxCore (121.♡.98.7)
작성일 10.30 13:11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고속화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도로도 지정차로제가 시행중입니다.

엠에이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엠에이치 (211.♡.51.112)
작성일 10.31 12:39
@nxCore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면허딸때 공부는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 잊은건지 단속을 하지 않아 기억속으로 사라진건진 모르겠지만
지정차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화물 스타렉스와 픽업트럭들 지정차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차주분들 많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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