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끼어들기가 아니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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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sunshine 106.♡.131.208
작성일 2024.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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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직진이 차가 꽤 밀리는 곳인데

좌회전 차선을 이용해서 끼어드는 차량을 신고했더니 직진 금지가 없으니 괜찮다는군요. (왼쪽 모델y)

차선 꼬바꼬박 지켜가며 다니는 운전자를 바보 만드는군요.

저는 분명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차선 위반만 생각한걸까요?

-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보주신 자료에서 해당차량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차선이기 때문에 신호 또는 지시위반은 성립되지 않으며, 범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습니다.



댓글 23

재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재미 (114.♡.141.163)
작성일 11.16 11:52
방향지시등 미점등 티켓이라도 전해주고 싶네요

MERCED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223.♡.180.8)
작성일 11.16 12:19
어디다시 상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던 것 같은데
여튼 상품권 꼭 날려주고 싶군요

유성매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성매직 (211.♡.218.112)
작성일 11.16 12:47
직진 금지 표시 유무가 중요하더라고요. 참 그렇죠...

리릿님의 댓글

작성자 리릿 (112.♡.240.85)
작성일 11.16 12:53
일반인은 과실비율 관계없이 사고를 최대한 피하는 식으로 방어 운전을 하기 마련인데
저런 사람들은 일반인의 심리를 이용해 상당히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거죠.
위험하게 밀어붙이면 다들 양보해버리고 피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운전하는걸 운전 잘하는 줄 착각하죠. 지능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려아닌 배려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거지만 이걸 모르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나 보험체계가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요.

크크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크크킄 (221.♡.130.248)
작성일 11.16 13:09
@리릿님에게 답글 본인이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한번 사고나야 정신차리려나요.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210.♡.239.38)
작성일 11.16 13:11
@크크킄님에게 답글 2찍의 마인드입니다. 지능 문제라 안고쳐져요.

장비병환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장비병환자 (223.♡.248.33)
작성일 11.16 13: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는 신고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앞에 연결되는 차로가 있을 때만 가능이라. 그래서 저는 신고할 때 걸릴만한건 다 써서 신고하긴 합니다.

샬리어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샬리어트 (222.♡.27.74)
작성일 11.17 07:09
@장비병환자님에게 답글 연결되는 차로 없어도 직진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직진불가능 항목이 없어서요.
저도 개선해야 한다 생각하지만요.

소르베님의 댓글

작성자 소르베 (116.♡.120.63)
작성일 11.16 13:58
안타깝게도 안내된 사항이 맞긴한데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초보때 그렇게 하다 아빠한테 혼나봤거든요 ㅋ

토마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토마토 (121.♡.56.183)
작성일 11.16 14:10
@소르베님에게 답글 교차로내 차선 변경은 가능 합니다.

물론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AUTOEXEC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UTOEXEC (211.♡.255.155)
작성일 11.16 14:35
@소르베님에게 답글 변경은 가능하나 사고나면 과실률에서 많이 불리해집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1.16 16:18
@소르베님에게 답글 교차로 내 차로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의 경우 위반차량의 차로변경으로 제보차량 바로 앞차가 제동하는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어쩌구저쩌구 경고처분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ikaSta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kaStar (211.♡.205.73)
작성일 11.16 16:58
@소르베님에게 답글 교차로에 차선변경에 관련해 있는 법조항이 없어서요 그냥 도로랑 똑같구 민사적인 과실률 차이는 좀 있지요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1.16 16:19
후방영상에 만약 저 차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빠져나와서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완료하는 모습까지 있다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으로 과태료 나오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샬리어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샬리어트 (222.♡.27.74)
작성일 11.17 07:14
앞지르기 위반은 몰라도 끼어들기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 듯요.
근데 윗분 말처럼 한 게 아니라면 앞지르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날아라고양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날아라고양이 (220.♡.203.83)
작성일 11.17 10:04
저런차 많죠. 전 절대안끼워줍니다. 크락션 누르면서 같이 속도 올리면 거의 못들어오는데 뒤로들어오려고하면 같이 속도 늦춰서 반대편 차선앞에 세워줍니다.

역불님의 댓글

작성자 역불 (125.♡.111.17)
작성일 11.17 11:30
교차로 내 차선 변경은 불법이 아니더군요

앙게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앙게이 (211.♡.186.1)
작성일 11.18 09:00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은 속도 내면서 안 끼워줬더니..
중앙선 침범해 가면서 좀 더 따라오다가 결국 뒤로 들어오더라고요.
중침으로 9만원 날려줬어요.

카페타님의 댓글

작성자 카페타 (121.♡.252.215)
작성일 11.18 11:01
끼어들기 위반으로 확실하게 신고를 하려면 차량이 앞뒤로 밀려 있는 상황을 넣으면 확실히 처리해 줍니다.
용량 때문에 넣지를 못한다면 밀려있는 상황, 차량번호 나온 장면, 끼어드는 상황은 1배속으로 하고 나머지는 8배속 등으로 만들어서 용량을 줄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높은 확율로 수용이 될겁니다.

Junppa님의 댓글

작성자 Junppa (222.♡.27.239)
작성일 11.18 15:54
영상 재생 속도가 빨라 정상 운행(50~60km)하는 걸로 보고 끼어들기는 고려하지 않았나 싶네요..

KKKK님의 댓글

작성자 KKKK (119.♡.243.218)
작성일 11.18 17:13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상품권 가능할듯 합니다.

가슴을펴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슴을펴라 (211.♡.96.205)
작성일 11.19 10:15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경우 직진이 가능하나 사거리 이후 대응 차선이 없는 경우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어제 15:39
@가슴을펴라님에게 답글 불법 아닙니다. 대응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직진 가능해요, 대응차선 없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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