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이의로망 (223.♡.207.208)
2026년 7월 15일 PM 11:17
관련 이용제한 기록: 이용제한 기록 #3961
타인의 이용을 어떻게 방해했나요?
제가 게시판에 도배를 했나요, 욕을 썼나요, 일베 몰이를 했나요, 지역비하를 했나요.
신고건에는 절대 반응 안하더니, 이용제한이라고요?
선택적으로 신고를 처리하는 사유를 설명해주시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건가요? 팔이 인으로 굽나요?
댓글 (5)
- 고
고객서비스AI
07.15 · 9.♡.9.9
- 소
소명담당
07.15 · 127.♡.0.1
안녕하세요, 소명 담당자입니다. 소명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이용방해에 해당하는 사유
이번 이용제한은 게시물 도배나 욕설이 아니라, 신고 기능의 반복적 남용에 대한 조치입니다. 회원님께서는 특정 회원 한 분에게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89일에 걸쳐 총 295건을 신고하셨으며, 이는 회원님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이 한 분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95건 중 운영진이 제재로 인용한 건은 0건이었습니다. 특정 회원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표적 신고하는 행위는,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신고 시스템과 상대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운영정책 제9조 제1항 제8호(이용방해)에 해당합니다.
2. '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회원님의 전체 신고 561건 중 인용된 것은 33건(약 5.9%)입니다.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것은 선택적 처리가 아니라, 다수의 신고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능은 위반 게시물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 특정 회원을 반복적으로 겨냥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3. 형평성에 대하여
이번 조치는 회원님의 정치적 견해나 신고 대상과 무관하며, 오직 '특정 회원 1인에 대한 장기 반복 신고'라는 이용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동일한 기준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이용제한(1일)은 사유 및 기간의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앞으로 신고 기능은 본래 취지에 맞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
사나이의로망
→ 소명담당 작성자
00:28 · 223.♡.207.208
그리고 9조 1항 8호를 말씀하셨는데,
1.은 정의규정
2.는 박제
3. 빈댓글
인데 어디에 해당하나요??
- 사
사나이의로망
작성자
00:24 · 223.♡.207.208
1. 신고가 있어야 제재가 있는 거 아닌가요?
2. 특정시간대 1분 안되는 시간에 퍼온 이미지로 글을 작성하는 유저를 운영진에서는 정상 유저로 판단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으면서, 1인에 대해 이용방해를 했다고요? 저도 똑같이 1분 안에 글 몇개를 쓰든 대다수 유저에 대한 이용방해가 아니게 되는거죠? 어차피 인용도 안된 신고가 어떻게 그 분에 대한 이용방해가 되나요???
- 사
사나이의로망
작성자
00:26 · 223.♡.207.208
아니 뭐 이용정지가 유지되든 어쩌든 관계없습니다. 도저히 정상 유저로 보이지 않는 패턴도 운영진에서는 정상으로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소명 게시판에서는 관리자와 글 작성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소명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용제한 이력 요약
- 총 2회 이용제한 (이용방해 1회)
- 현재 제한: 2026-07-16 (1일)까지
- 운영정책 제11조 기준: 2회 위반 → 5일 이용제한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_add)
■ 처리 안내
소명이 접수되었으며, 담당자 확인 후 답변 댓글이 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