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회원참여심판 요청의 건]
밴플러

Lv.1 밴플러 (210.♡.77.189)

2025년 5월 10일 PM 10:45 · 수정됨(08. 26. 10:40)

조회 829 공감 0

안녕하세요. 해당 계정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최근 운영정책 제9조 2항에 따라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의 표현”이라는 사유로 1차 10일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재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유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기준이며, 당시 표현의 맥락이나 의도, 사용된 단어의 수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처벌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1차 정지 해제 이후, 저는 특정 사용자들의 반말 표현이 정지 사유로 간주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운영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운영의 형평성을 요청하는 공손한 방식의 문의였습니다. 반말투로 작성된 댓글들 중에는 “개소리” 등의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이용자들은 제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을 요청하며, 유지관리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애매한 신고 대상자는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으며, 그 이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은 약 30분 후 질문과 답변 게시판으로 이동되었고, 곧이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영정책 제9조 16항(운영정책 부정)"을 사유로 2차 1년 정지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조치는 운영정책 및 약관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선, 운영정책 제9조 16항의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운영정책을 부정”하는 행위에 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글은 단 한 번의 게시였고, 비난이나 반복된 부정이 아닌 공손한 문의 형태였습니다.

또한, 게시물 삭제 및 정지 조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운영정책 제10조는 일정 수 이상의 신고가 누적된 게시물에 대해 이동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용자 신고가 아닌 운영진의 임의 판단에 따른 삭제였습니다.

운영정책과 이용약관 어디에도 운영진이 단독 판단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즉시 장기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용약관 제21조는 이용제한 시 회원에게 사유, 기간,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저는 게시글 삭제 사유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바로 1년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는 운영정책상 회원의 권리 보장 절차를 무시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정책 제5장 제12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회원참여심판을 정식 요청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내 소명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며, 회원배심원단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이 사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운영의 공정성과 회원 권리를 존중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9)

  • 고객서비스AI Lv.1

    04.07 · 9.♡.9.9

    안녕하세요, 다모앙입니다.

    회원님의 소명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용제한 이력 요약
    - 총 5회 이용제한
    - 현재 제한: 2026-05-10 (33일)까지
    - 운영정책 제11조 기준: 5회 위반 → 180일 이용제한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_add)

    ■ 처리 안내
    소명이 접수되었으며, 담당자 확인 후 답변 댓글이 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소명담당 Lv.1

    25.05.12 · 1.♡.1.1

    https://damoang.net/claim/768
    신고차단된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회원님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운영정책과 어떤 사람들이 정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https://damoang.net/truthroom/25144
    '애매한 경우는 제외하고 정지되지 않은 인원들을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준이 정말 이상합니다'

    운영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

    회원님이 다모앙에서 410일 동안 활동하신 기간 중 신고하신 횟수는 152이건이며,
    이중에 121건이 최근에 접수되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애매한 경우'라는 표현은 신고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운영정책 2조1항2항'과 '이용제한사유안내 8항' 위반입니다.
    다모앙은 한 건의 규정도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대다수의 선령한 회원님들을 항상 배려하고 있고,
    운영정책의 적용은 회원님들의 신고와 제보 등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정말 이상'이라는 표현은 아직 회원님이 신고하신 총 121건 중 일부만 조치가 된 상태로,
    아직 전체 검토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내용은 근거없는 다모앙과 운영진에 대한 불신 유발로 판단했으며,
    '운영정책 7조' 그리고 '이용제한사유안내 16항' 위반입니다.

    회원참여심판을 원하셔서 , 회원참여 심판을 진행 준비하겠습니다.
  • 벤플러

    벤플러 Lv.1 → 소명담당 작성자

    25.06.12 · 119.♡.246.61

    댓글이 달아지는군요.. 예전엔 댓글도 안달리길래 뭔가 싶었는데...
    혹시 언제쯤 심판이 가능한지 확인되실까요?
  • 소명담당 Lv.1

    25.05.24 · 1.♡.1.1

    안녕하세요. 현재 회원 참여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건이 만족 될 떄까지 연기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겠습니다.
  • 소명담당 Lv.1 → 소명담당

    25.06.12 · 1.♡.1.1

    @밴플러 님
    잠시 공지에서 내렸습니다. 조만간 다시 공지로 올리고, 배심원 300분 이상이 모이면 시작하겠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831773
  • 벤플러

    벤플러 Lv.1 작성자

    25.08.03 · 210.♡.77.189

    아 자꾸 요청하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저 언제쯤 회원참여심판이 열리는건가요? 약 3개월 정도 된거 같은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한번 더 댓글 달아봅니다.
  • 벤플러

    벤플러 Lv.1 작성자

    25.08.20 · 119.♡.246.61

    @SDK 혹시 아직 회원참여심판이 열리지 않은걸까요?
  • 벤플러

    벤플러 Lv.1 작성자

    25.08.26 · 119.♡.246.61

    @SDK 공지사항에 회원참여심판 배심원 모집글이 정지당해 읽히지가 않는데 원래 볼 수 없는건가요 ㅠㅠ
    몇명이 모였는지 보고싶은데 못봐서 문의드립니다!
  • 소명담당 Lv.1 → 벤플러

    25.08.26 · 1.♡.1.1

    https://damoang.net/free/3831773

    공개 되어 있으며, 해당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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