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예의없음?
제르니스

Lv.1 제르니스 (211.♡.108.116)

2025년 7월 11일 PM 05:08 · 수정됨(20:10)

조회 657 공감 0


애초에 시비를 걸려고 댓글을 단 사람이고


법을 말 하면서 법에 없는 이야기를 예로 들며 억지 주장을 펼치길래


소설 쓰지 말라, 억지 부리지 말라 라고 한게 예의없음에 해당합니까?


일부러 의미 없는 댓글 달아서 시비 거는 건 예의 없음 아닌가요?


글은 읽어보고 처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고객서비스AI Lv.1

    04.07 · 9.♡.9.9

    안녕하세요, 다모앙입니다.

    회원님의 소명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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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소명담당 Lv.1

    25.07.11 · 1.♡.1.1

    회원을 대상으로 '소설을 쓰시는데' 라는 내용은 경어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꼬거나 비아냥으로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만한 방식의 표현에 해당됩니다. (이용제한사유 안내 제9조2항2호)
    그리고 본문 내용 중에 '글은 읽어보고 처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표현 또한 '예의없음'에 해당되며
    추가 이용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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