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인양도세 회피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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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방송보다가 들은 내용인데 생각해보니 과연 현재 법에는 이런 헛점이 있겠다 싶네요.
(게시글링크의 시작시간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 18:50 부터 보시면 됩니다.)
국내원화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고 BTC 등의 코인을 산 다음, 해외거래소로 출금하고 거기서 USDT 로 바꿉니다.
이걸 다시 국내원화거래소로 USDT 입금을 하고, 다시 KRW 로 바꿉니다.
그러면, 국내원화거래소는 국세청에 보고할 직접적인 매도내역이 없게 됩니다.
그저 거래소내 KRW총액이 최초 원화입금 당시보다 늘어났을 뿐입니다.
때문에 현행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약간의 환차익/손 및 김프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매도자는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매매가 국내거래소에서 일어나지 않았기에 과세대상의 매도차액을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 BTC 를 7만 달러 가격에 사서 바이낸스에 보냈다가 시간이 지나 가격이 올라서 10만 달러 가격에 USDT 로 바꾸고, 이 10만달러 USDT 를 통째로 국내 거래소로 들고 오더라도 국세청은 "매도" 의 흔적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집을 사는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매도차익으로 인해 재산이 늘었음을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국세청은 코인의 매도차익을 어떻게 규명할지 궁금하네요.
탈세를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과세를 하려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두고 명확하게 과세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국세청의 몫이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국내거래소에서의 원화 입출금 차액이 감지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별도의 출처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 보유라면 해외거래소도 외환보유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차액에 따른 조사가 혹시나 이루어진다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개인지갑 보관하다가 매월 말일을 피해서 움직이는 꼼수도 가능은하지만 구멍이 애매한 구멍인점도 고려해야겠지요.
가사라님의 댓글의 댓글
매월 말일자 해외거래소 잔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라 얼마든지 회피 가능하죠.
가사라님의 댓글의 댓글
키를 직접 관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세요.
휘수님의 댓글
가사라님의 댓글의 댓글
오직 원화로 매도했을 경우의 이익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취득가액 증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024년 연말의 마지막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지정됩니다.
lghtwave광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