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인양도세 회피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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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2024.06.09 21:33
1,865 조회
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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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방송보다가 들은 내용인데 생각해보니 과연 현재 법에는 이런 헛점이 있겠다 싶네요.


(게시글링크의 시작시간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 18:50 부터 보시면 됩니다.)


국내원화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고 BTC 등의 코인을 산 다음, 해외거래소로 출금하고 거기서 USDT 로 바꿉니다.

이걸 다시 국내원화거래소로 USDT 입금을 하고, 다시 KRW 로 바꿉니다.

그러면, 국내원화거래소는 국세청에 보고할 직접적인 매도내역이 없게 됩니다.

그저 거래소내 KRW총액이 최초 원화입금 당시보다 늘어났을 뿐입니다. 


때문에 현행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약간의 환차익/손 및 김프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매도자는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매매가 국내거래소에서 일어나지 않았기에 과세대상의 매도차액을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 BTC 를 7만 달러 가격에 사서 바이낸스에 보냈다가 시간이 지나 가격이 올라서 10만 달러 가격에 USDT 로 바꾸고, 이 10만달러 USDT 를 통째로 국내 거래소로 들고 오더라도 국세청은 "매도" 의 흔적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집을 사는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매도차익으로 인해 재산이 늘었음을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국세청은 코인의 매도차익을 어떻게 규명할지 궁금하네요.


탈세를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과세를 하려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두고 명확하게 과세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국세청의 몫이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 11

lghtwave광파님의 댓글

작성자 lghtwave광파 (175.♡.75.91)
작성일 06.10 11:45
아직 구멍이 숭숭 있군요. 이렇게 뻔한 방법이라니...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작성자 도깨비방뫙 (125.♡.79.140)
작성일 06.11 13:27
매도의 흔적은 없지만,

국내거래소에서의 원화 입출금 차액이 감지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별도의 출처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 보유라면 해외거래소도 외환보유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차액에 따른 조사가 혹시나 이루어진다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개인지갑 보관하다가 매월 말일을 피해서 움직이는 꼼수도 가능은하지만 구멍이 애매한 구멍인점도 고려해야겠지요.

영자A님의 댓글

작성자 영자A (121.♡.230.36)
작성일 06.12 14:01
해외금융자산 5억넘어가면 신고해애쥬.

가사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06.12 21:44
@영자A님에게 답글 개인지갑에 넣어두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말일자 해외거래소 잔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라 얼마든지 회피 가능하죠.

플루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플루서 (118.♡.32.151)
작성일 06.15 10:12
@가사라님에게 답글 나노렛져도 개인지갑에 해당하나요?

가사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06.15 11:16
@플루서님에게 답글 나노렛저, 키스톤, 제이드, 삼성월렛 등등 내가 키를 직접 관리하고 언제든지 다른 지갑에서 복구할 수 있다면 개인지갑입니다.
키를 직접 관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세요.

크림빠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크림빠앙 (223.♡.202.59)
작성일 06.12 16:56
진짜 뻔한 방법이네요

휘수님의 댓글

작성자 휘수 (129.♡.255.243)
작성일 07.05 18:10
근데 예전에 채굴한게  계좌에 있으면 입금은 0원일텐데 출금할 때 그게 다 수익으로 잡히려나요? 출금금액 전체에 %로 세금 때리는 건가요?

가사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07.05 19:02
@휘수님에게 답글 출금하는건 수익이 아니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원화로 매도했을 경우의 이익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취득가액 증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024년 연말의 마지막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지정됩니다.

휘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휘수 (129.♡.255.243)
작성일 07.05 23:13
@가사라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OLDnNE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OLDnNEW (27.♡.242.71)
작성일 07.30 17:48
USDT코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입금이 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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