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라 (112.♡.211.243)
2024년 6월 9일 PM 09:33 · 수정됨(07. 30. 17:48)
블록미디어 방송보다가 들은 내용인데 생각해보니 과연 현재 법에는 이런 헛점이 있겠다 싶네요.
(게시글링크의 시작시간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 18:50 부터 보시면 됩니다.)
국내원화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고 BTC 등의 코인을 산 다음, 해외거래소로 출금하고 거기서 USDT 로 바꿉니다.
이걸 다시 국내원화거래소로 USDT 입금을 하고, 다시 KRW 로 바꿉니다.
그러면, 국내원화거래소는 국세청에 보고할 직접적인 매도내역이 없게 됩니다.
그저 거래소내 KRW총액이 최초 원화입금 당시보다 늘어났을 뿐입니다.
때문에 현행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약간의 환차익/손 및 김프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매도자는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매매가 국내거래소에서 일어나지 않았기에 과세대상의 매도차액을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 BTC 를 7만 달러 가격에 사서 바이낸스에 보냈다가 시간이 지나 가격이 올라서 10만 달러 가격에 USDT 로 바꾸고, 이 10만달러 USDT 를 통째로 국내 거래소로 들고 오더라도 국세청은 "매도" 의 흔적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집을 사는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매도차익으로 인해 재산이 늘었음을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국세청은 코인의 매도차익을 어떻게 규명할지 궁금하네요.
탈세를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과세를 하려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두고 명확하게 과세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국세청의 몫이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 (11)
-
Llghtwave광파
24.06.10 · 175.♡.75.91
아직 구멍이 숭숭 있군요. 이렇게 뻔한 방법이라니... -
도도깨비방뫙
24.06.11 · 125.♡.79.140
매도의 흔적은 없지만,
국내거래소에서의 원화 입출금 차액이 감지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별도의 출처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 보유라면 해외거래소도 외환보유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차액에 따른 조사가 혹시나 이루어진다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개인지갑 보관하다가 매월 말일을 피해서 움직이는 꼼수도 가능은하지만 구멍이 애매한 구멍인점도 고려해야겠지요. -
영영자A
24.06.12 · 121.♡.230.36
해외금융자산 5억넘어가면 신고해애쥬. -
가가사라
→ 영자A 작성자
24.06.12 · 112.♡.211.243
개인지갑에 넣어두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말일자 해외거래소 잔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라 얼마든지 회피 가능하죠. -
플플루서
→ 가사라
24.06.15 · 118.♡.32.151
나노렛져도 개인지갑에 해당하나요? -
가가사라
→ 플루서 작성자
24.06.15 · 112.♡.211.243
나노렛저, 키스톤, 제이드, 삼성월렛 등등 내가 키를 직접 관리하고 언제든지 다른 지갑에서 복구할 수 있다면 개인지갑입니다.
키를 직접 관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세요. - 크
크림빠앙
24.06.12 · 223.♡.202.59
진짜 뻔한 방법이네요 -
휘휘수
24.07.05 · 129.♡.255.243
근데 예전에 채굴한게 계좌에 있으면 입금은 0원일텐데 출금할 때 그게 다 수익으로 잡히려나요? 출금금액 전체에 %로 세금 때리는 건가요? -
가가사라
→ 휘수 작성자
24.07.05 · 112.♡.211.243
출금하는건 수익이 아니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원화로 매도했을 경우의 이익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취득가액 증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024년 연말의 마지막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지정됩니다. -
휘휘수
→ 가사라
24.07.05 · 129.♡.255.243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