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번역 앱을 만들었는데 저작권이 걱정입니다
개발자

Lv.1 개발자 (118.♡.25.12)

2026년 2월 9일 PM 09:06 · 수정됨(02. 11. 16:52)

조회 901 공감 0

아직 배포는 안했는데 LLM과 번역 API를 통해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저작권이 민감해보여서 배포할지 말지 망설여지네요.

전문가분 계시면 의견 좀 받아보고 싶네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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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제러스

    제러스 Lv.1

    02.09 · 203.♡.242.38

    오 멋집니다
  • 개발자

    개발자 Lv.1 → 제러스 작성자

    02.09 · 175.♡.46.143

    감사합니다. 사용하실분이 조금은 있을듯한데 저작권문제를 회피하는게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ㅠ ㅠ
  • 커널패닉

    커널패닉 Lv.1

    02.09 · 119.♡.59.225

    개발자가 자진하여 번역된 콘텐츠나 원본을 재배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보입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직접 전자책 파일을 구한 후, 번역에 사용할 API를 입력하여 번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앱 소개란에 도서나 가공된 내용 (즉, AI가 번역한 컨텐츠)을 재배포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작성하는 것도 좋아보이네요.

    예시: https://github.com/unstable-code/lyrics?tab=readme-ov-file#legal-notice
  • 개발자

    개발자 Lv.1 → 커널패닉 작성자

    02.09 · 175.♡.46.143

    감사합니다.
    참조 할만한 링크인가 봅니다.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 규링

    규링 Lv.1

    02.09 · 133.♡.159.196

    2차 저작, 재배포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ebook을 번역만 해주는 것이라면... 애매하군요.
    한번 전문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개발자

    개발자 Lv.1 → 규링 작성자

    02.09 · 175.♡.46.143

    가능한 글로벌 앱으로 배포하려는데 나라별 저작권을 회피할 방법을 찾으면 좋을텐데 어렵네요
  • D

    damoim Lv.1

    02.10 · 175.♡.4.100

    LLM은 API쓰시는거죠?

    저도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
    본인 소유책을 온디바이스로 번역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해당 책의 컨텐츠를 “클라우드에 전송”하는 경우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저작권법상 자기가 구매한 저작물을 자기만 보유하기 위해 복제하는것은 되는데 ‘전송’하면 문제가 발생해서요.
  • 개발자

    개발자 Lv.1 → damoim 작성자

    02.10 · 175.♡.46.143

    클라우드 전송은 안하려고 생각하는데 번역 토큰과금이 문제고 텍스트 복사기능도 막아야하는듯하고 아직 조치해야할것들이 많을듯해요
    온디바이스로 가능하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개발자

    개발자 Lv.1 → damoim 작성자

    02.10 · 175.♡.46.143

    LLM API하고 무료 구글 번역하고 ms번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D

    damoim Lv.1 → 개발자

    02.11 · 211.♡.192.24

    아 저도 “클라우드”라는 언급이 꼭 개발자님이 세AWS나 GCP에 셋업하신 서버에 올린다는 의미는 아니였구요.
    어차피 LLM 및 번역 API들은 모두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니.. 하는 의미였습니다. 클라우드인지 베어메탈인지와는 상관없이 API 페이로드에 컨텐츠를 담아 날리면 통신망을 통해 리모트 서버에 “전송”하는 행위가 되니까요.
    일단 법리적으로는 저작물을 전송하면 안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앱에서 특정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API에 날리는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각자 자기가 보유한 컨텐츠를 보내는 형태이니 그것을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알아채기도 어렵고, 실제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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