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직원들 출입증 부당 사용해 항공기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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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직원들이 보호구역인 상주직원 통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등 출입증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한국공항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출입증 사용 보호구역 입퇴장 기록을 점검한 결과 제주공항 등 13개 공항에서 82명이 보호구역에 입장했으나 퇴장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 A직원은 16회에 걸쳐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김포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했고, B직원도 6회에 걸쳐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지난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직원 14명이 총 37회에 걸쳐 항공기 탑승 등의 개인 목적으로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횟수별 인원은 16회 1명, 6회 1명, 2회 3명, 1회 9명 등이다.

감사원은 이에 “공항공사의 보호구역 출입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호구역 출입증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출입정지 90일의 제재조치를 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항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신분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 출입증 발급이 이뤄진 직원은 8458명,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구역 축소 검토대상은 1640명,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구역 축소 조치는 6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 결과에선 제주지방항공청이 전파환경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채 제주공항 관제동 신축사업을 진행해 이착륙 경로에 레이더 불감지역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레이더 불감지역의 해소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최근 5년 동안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의 보안검색장비 대수가 18대에서 16대로 감소해 보안검색을 위한 대기시간이 증가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1대당 1억5700만원인 신분확인게이트 4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9번 신분확인게이트는 2023년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신분확인게이트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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