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좌석수 의무 등 부과
페이지 정보
본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에 제도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수정·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2020년 11월 인수 결의 후 공정위와 유럽집행위원회(EC)·미국 법무부(DOJ) 등 14개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며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일부 시정조치안 수정·확정에서 일단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을 토대로 '90% 미만'으로 정했다.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 합이 1만석이라면, 앞으로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했다.
결합회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하되 결합일 '이전'에 있던 반납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유럽 4개 노선에서 티웨이항공이 진입한 사례, 미국 법무부(DOJ)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 일부 운항을 하는 사례 등을 지칭한다.
이전 시정조치는 운수권·슬롯 반납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토록 했으나 신청이 없더라도 반납하도록 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이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와 더불어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2022년 결합회사에 부과한 시정조치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도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키로 했다.
공정위는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도 보고받고 소비자의 유불리, 두 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연계해서 마일리지 제도 통합 승인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의 1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의 0.7마일리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아직 마일리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협의된 바가 없으며 당연히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FlyCathay님의 댓글
▲미국과 유럽 노선에서 대체항공사 진입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
▲공급좌석 수를 2019년 이전의 90% 미만으로 축소 금지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단항 및 운항포기 노선에 대한 운수권 자진반납 인정
▲외국 공항 슬롯 이전 상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