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내선&미국취항편 이제부터 지연, 결항, 수하물 지연시 의무적으로 환불해야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 DOT에서는 10/28일자로 'Refunds and Other Consumer Protections' 이라고 하는 규정을 발효하였습니다.
대상은 미국 국내선 혹은 미국 출도착 국제선 노선 모두입니다.
이제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국제선은 6시간 이상의 지연 혹은 결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사는 무조건 대체편을 제공하거나 결제시 사용한 결제수단이나 현금으로 최대 20일 이내에 무조건 결제전액 환불조치 해야 합니다.
또한 환불시 크레딧이나 바우처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지연은 출발시 지연과 도착시 지연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행중 문제로 지연도 마찬가지로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항공편을 크레딧이나 바우처로 구매하여 보상을 크레딧이나 바우처로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무조건 최소 5년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위탁수하물의 지연/분실시에도 국내선은 도착 후 12시간, 국제선은 비행시간에 따라 최대 30시간이 지나면 위탁수하물 비용을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런저런 유료서비스(기내 인터넷 포함)을 비행전 혹은 비행중에 결제하였는데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것도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환불조건은 Automatic 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구하면 항공사는 무조건 따라야 하고, 항공사에서 조치해주지 않을 경우 DOT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점은 미국이 참고한 유럽규정 EU261과 다르게 환불외 추가 보상금은 없다는 점인데, 뻔뻔하게 지연이나 결항시켜놓고 크레딧으로 때우던 행태나 환불을 거부하고 배를 째던 모 항공사는 철퇴를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 합니다.
A35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