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지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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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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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항공을 타고 ATL-CPH 노선을 탈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7시 비행기였는데 오전 11시쯤 메일이 오더라구요... 4시간 지연! 이후에 정정 메일이 두번 더 오면서 결국엔 3:40분인가 지연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연된 보딩 시간에 맞춰 게이트로 갔는데... 파일럿들이 그제야 들어가고 있더라구요? 음... 조정사는 일찍이 들어가서 비행 준비하고 있어야됬던 것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나 보딩을 30분인가 늦춘다고 방송 나오더라구요.
결국 비행기에 올라 탔는데 보딩을 완료한 후 기장이 방송을 하는데 CPH에서 ATL로 오는 비행기가 승객 다 태우고 출발하려 하는데 vehicle이랑 충돌을 하여 (아마 공항 차 였겠죠?) 새 비행기를 투입하고 승객들을 전부 이동시키다 보니 4시간 정도 지체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뭐 이런 황당한... EU261 보상 빡시게 해야 할텐데... 이런 경우 공항 vehicle 과실이면 공항에서 EU261 보상도해주려나요? (공항의 보험사가 해주려나요?)
댓글 3
iamchp님의 댓글
한문철 변호사님 ㅋㅋㅋㅋㅋ 대신 이게 공도가 아니라 공항 부지이다보니...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될것 같습니다 ㅋㅋㅋㅋ
그쵸 승객은 항공사에게 청구가 맞는제, 저는 궁금했던게 항공사는 EU261 청구된 금액을 고스라니 공항에 청구하면 다 받는지가 궁금해서요 ㅋㅋㅋ (아마 그 외에도 항공기 정비요금, 이후 스케쥴 조종 등에 들어간 비용 등 청구할 것들은 많겠죠?)
그쵸 승객은 항공사에게 청구가 맞는제, 저는 궁금했던게 항공사는 EU261 청구된 금액을 고스라니 공항에 청구하면 다 받는지가 궁금해서요 ㅋㅋㅋ (아마 그 외에도 항공기 정비요금, 이후 스케쥴 조종 등에 들어간 비용 등 청구할 것들은 많겠죠?)
FlyCathay님의 댓글
딜레이되면 항상 그런것 같습니다. 딜레이 된 시간에 출발하는 꼴을 못보는....ㅠ
여행자보험 정도가 되어 있어야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