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행기부품 관세 오른다 부담 커진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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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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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지면서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 항공업계가 최소 수백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일몰되는 관세법 89조 항목에 대해 상반기 중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계에서 항공기 수입부품 관세 면제 연장 건의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상태"라며 "국내 영향 등을 분석해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89조는 항공기 부품과 수리용품, 원재료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는 조항이다. 오는 12월 31일 이후 일몰돼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의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씩 낮아진다.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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