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조마저 외국인 도입…연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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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업 분야에 특정활동(E-7비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항공기 제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과 이들의 2, 3차 협력사가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항공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제조해 납품하고 있다. 이밖에KAIT-50,FA-50등 경전투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객기와 전투기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내국인 생산 인력 구인난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남 지역 항공기 제조 중소 협력사들은 생산 지연이 계속되면서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E-7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도 확대해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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