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사람 화딱지 나게 하는 연금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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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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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디 작은 지방의 중소기업입니다.
약 3년간 일하신분의 몸상태가 안좋아져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달 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고 당일 퇴직연금 신청까지 완료 했는데
일처리가 안되어서 21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껄껄껄
퇴직 연금공단 전화해서 물어보니
우리는 신청처리 넣었으니 할수 있는게 없다
자산 기관인 ㅅㅅ화재에 문의해라
짜증나서 물어봤습니다.
퇴직금 14일 까지 지급하는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못 지키는 이유가 퇴직연금 공단때문이면 좀 우습지 않냐?
라고 하니
"퇴직금 지급 14일 이내는 영업일 기준이라 괜찮아요 "
….?
엥?? 그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 알아보니
그런거 음슴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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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석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