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공직자도 아니면서 함부로 민방위복 입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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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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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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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고래님의 댓글
동훈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갔다구요?
민주당의 박세글자님 생각나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전직 이력으로 우리고 우리는 자새
민주당의 박세글자님 생각나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전직 이력으로 우리고 우리는 자새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민방위에 소속되어 있으면 입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민방위복이 니깐요.
그런데 민방위도 끝났을건데 입고 다니는건 좀 그렇지요..
일단 관련 법규정은 없더란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직위.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나대는데 있지요..
그래서 이름이 민방위복이 니깐요.
그런데 민방위도 끝났을건데 입고 다니는건 좀 그렇지요..
일단 관련 법규정은 없더란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직위.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나대는데 있지요..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민방위 40세까지라서 끝나면 입으면 안되네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각 장관들이 입는건 공무원이라서 입는건데..
한동훈은 지금 그냥 국짐 당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면서...
그리고 대통령이나 각 장관들이 입는건 공무원이라서 입는건데..
한동훈은 지금 그냥 국짐 당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면서...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공직자 사칭으로 고소 고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얼대 안 하니까 저러고 다닐 수 있는 거죠
- 찾아보니 민방위복 자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 찾아보니 민방위복 자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ThinkMoon님의 댓글
착용 규정은 따로 없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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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민방위복제의 착용) ① 민방위 복제의 착용은 재난현장이나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관련 주요행사 등에 계절에 구별 없이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5조의 민방위복과 제4조의 민방위활동복(이하‘활동복’이라 한다)은 복제의 착용 여건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은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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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민방위복제의 착용) ① 민방위 복제의 착용은 재난현장이나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관련 주요행사 등에 계절에 구별 없이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5조의 민방위복과 제4조의 민방위활동복(이하‘활동복’이라 한다)은 복제의 착용 여건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은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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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独孤님의 댓글
올바른 지적입니다. 일개 당원에 불과한 자가 뭐하러 사고 현장을 방문하며 사고 정리에도 바쁜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지 저 머리 속은 레이어가 쳐저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이중의 껍데기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나대지 마라
이다음은님의 댓글
민방위복제 운용규정
[발령 2008.11.20.] [소방방재청훈령 , 2008.11.20., 제정]
제5조(지급기준 등)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복 또는 활동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방위복·활동복은 활동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지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방위활동에 참여한 자율참여자에 대하여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아노우. 민방위복 반납 안 했군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橫領 / embezzlement)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이다."
횡령 가나요?
[발령 2008.11.20.] [소방방재청훈령 , 2008.11.20., 제정]
제5조(지급기준 등)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복 또는 활동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방위복·활동복은 활동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지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방위활동에 참여한 자율참여자에 대하여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아노우. 민방위복 반납 안 했군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橫領 / embezzlement)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이다."
횡령 가나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하여튼 미물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좀 잘나오게 비가 더 많이 왔음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러 간건지 사진 찍어러 간건지 모르는 트롤들... 그런데도 표를 주는 2찍들... 참 신기하죠?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데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애들이니... 저는 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깐죽이 안농운은 어떻게 해서든 애완견들 데리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만 관심 있다는 것을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좀 잘나오게 비가 더 많이 왔음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러 간건지 사진 찍어러 간건지 모르는 트롤들... 그런데도 표를 주는 2찍들... 참 신기하죠?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데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애들이니... 저는 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깐죽이 안농운은 어떻게 해서든 애완견들 데리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만 관심 있다는 것을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음악매거진편집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