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이 놀이터 출입만 해도 벌금 300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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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6 18:36
본문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5190166
아까 올라온 그 인스타그램 신고해야 합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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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城小次郎님의 댓글의 댓글
@지붕위닭님에게 답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가 법으로 명시된 맹견입니다.
핏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가 법으로 명시된 맹견입니다.
웰빙고기님의 댓글
놀이터는 출입이 안되야죠
그리고 집밖에 나갈때는 맹견으로 등록된 견종들은 입마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구요
올해 추가 개정된 법으로 맹견 사육에 관해서 조건이 강화되었는데 저 사람은 필히 처벌받고 양육권 박탈 당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밖에 나갈때는 맹견으로 등록된 견종들은 입마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구요
올해 추가 개정된 법으로 맹견 사육에 관해서 조건이 강화되었는데 저 사람은 필히 처벌받고 양육권 박탈 당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드라고너님의 댓글
놀고싶어님의 댓글
저는 독일에 거주중인데요, 각 지역마다 약간씩 규정이 다릅니다. 일단 강아지 세를 내구요, 일반 도로에서는 줄을 꼭 채워야하고, 숲에서는 줄을 풀러도 되나, 이것도 지역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중요한건 놀이터에 강아지는 출입금지 입니다. 40KG 이 넘는개는 키우려면 주인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해야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규정을 지키는건 아닙니다.
지붕위닭님의 댓글
+ 아 기준이 견종이 아니라 크기일까요?
+ 아 있나보군요, 법으로 정한 기준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