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역사 내 임대료에 대해
플러스알파

Lv.1 플러스알파 (121.♡.12.139)

2024년 6월 27일 AM 08:38 · 수정됨(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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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역사내 성심당의 임대료 문제로

임대 계약 연장을 하니 마니 말들이 많죠.

임대료가 비싼 것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고

임대료가 왜 비싼지, 임대료 부과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얘기 입니다.


코레일 역사 내 임대료는

입점한 업체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고

안전장치로 최소 임대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인 코레일의 역사내 임대료를

과연 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는게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이게 적절한건가 의문이 생깁니다.


댓글 (6)

  • 담임선생

    담임선생 Lv.1

    24.06.27 · 119.♡.68.34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은 나쁘진 않지만
    상한캡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anders

    Sanders Lv.1

    24.06.27 · 116.♡.7.44

    최대 임대료 상한선도 있어야할 거 같아요.
  • 푸하하1 Lv.1

    24.06.27 · 117.♡.3.232

    항상 기준선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 별입니다

    별입니다 Lv.1

    24.06.27 · 211.♡.140.94

    이게 민자역사등 대기업과 관계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한갭이생기면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이용해서 역사매장을 더쉽고 간편하게 들어올수있는방법이됩니다.
    이런헛점때문에 법이바뀐거라서요.

    저기서벌어들인비용이 다른데쓰는게아니라 철도운영적자를 매꾸는 재원이라 무작정 상한만들기가애매한거죠.

    성심당 몇억안받는게문제가아니라
    다른역사에 들어온 대기업들한테 몇십배 깍아줘야하는상황발생할수도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어서 저러는거예요.
  • 희희희희 Lv.1

    24.06.27 · 118.♡.14.25

    당초 취지는 영세상인 보호목적으로 만들었을겁니다. 매출도 안나오는데 고정임대료 나가는게 큰 부담일테니까요. 근데 상한선은 얼마로 해야 다들 납득했을까요?성심당같은 사례는 코레일 입장에서 규정대로 할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 보통아빠

    보통아빠 Lv.1

    24.06.27 · 223.♡.203.134

    성심당의 월수익도 상당부분 있는것도 있지만 이로 인한 낙수효과가 엄청납니다 정해진 숫자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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