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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역사 내 임대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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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플러스알파 121.♡.12.139
작성일 2024.06.27 08:38
239 조회
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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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역사내 성심당의 임대료 문제로

임대 계약 연장을 하니 마니 말들이 많죠.

임대료가 비싼 것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고

임대료가 왜 비싼지, 임대료 부과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얘기 입니다.


코레일 역사 내 임대료는

입점한 업체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고

안전장치로 최소 임대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인 코레일의 역사내 임대료를

과연 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는게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이게 적절한건가 의문이 생깁니다.


댓글 6 / 1 페이지

담임선생님의 댓글

작성자 담임선생 (119.♡.68.34)
작성일 06.27 08:40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은 나쁘진 않지만
상한캡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ander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anders (116.♡.7.44)
작성일 06.27 08:40
최대 임대료 상한선도 있어야할 거 같아요.

푸하하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하하1 (117.♡.3.232)
작성일 06.27 08:42
항상 기준선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별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별입니다 (211.♡.140.94)
작성일 06.27 08:45
이게 민자역사등 대기업과 관계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한갭이생기면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이용해서 역사매장을 더쉽고 간편하게 들어올수있는방법이됩니다.
이런헛점때문에 법이바뀐거라서요.

저기서벌어들인비용이 다른데쓰는게아니라 철도운영적자를 매꾸는 재원이라 무작정 상한만들기가애매한거죠.

성심당 몇억안받는게문제가아니라
다른역사에 들어온 대기업들한테 몇십배 깍아줘야하는상황발생할수도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어서 저러는거예요.

희희희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희희희희 (118.♡.14.25)
작성일 06.27 08:49
당초 취지는 영세상인 보호목적으로 만들었을겁니다. 매출도 안나오는데 고정임대료 나가는게 큰 부담일테니까요. 근데 상한선은 얼마로 해야 다들 납득했을까요?성심당같은 사례는 코레일 입장에서 규정대로 할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보통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통아빠 (223.♡.203.134)
작성일 06.27 09:03
성심당의 월수익도 상당부분 있는것도 있지만 이로 인한 낙수효과가 엄청납니다 정해진 숫자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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