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역사 내 임대료에 대해
플
플러스알파 (121.♡.12.139)
2024년 6월 27일 AM 08:38 · 수정됨(09:03)
조회 396 공감 0
대전역 역사내 성심당의 임대료 문제로
임대 계약 연장을 하니 마니 말들이 많죠.
임대료가 비싼 것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고
임대료가 왜 비싼지, 임대료 부과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얘기 입니다.
코레일 역사 내 임대료는
입점한 업체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고
안전장치로 최소 임대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인 코레일의 역사내 임대료를
과연 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는게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이게 적절한건가 의문이 생깁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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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임선생
24.06.27 · 119.♡.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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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nders
24.06.27 · 116.♡.7.44
최대 임대료 상한선도 있어야할 거 같아요. - 푸
푸하하1
24.06.27 · 117.♡.3.232
항상 기준선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
별별입니다
24.06.27 · 211.♡.140.94
이게 민자역사등 대기업과 관계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한갭이생기면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이용해서 역사매장을 더쉽고 간편하게 들어올수있는방법이됩니다.
이런헛점때문에 법이바뀐거라서요.
저기서벌어들인비용이 다른데쓰는게아니라 철도운영적자를 매꾸는 재원이라 무작정 상한만들기가애매한거죠.
성심당 몇억안받는게문제가아니라
다른역사에 들어온 대기업들한테 몇십배 깍아줘야하는상황발생할수도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어서 저러는거예요. - 희
희희희희
24.06.27 · 118.♡.14.25
당초 취지는 영세상인 보호목적으로 만들었을겁니다. 매출도 안나오는데 고정임대료 나가는게 큰 부담일테니까요. 근데 상한선은 얼마로 해야 다들 납득했을까요?성심당같은 사례는 코레일 입장에서 규정대로 할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
보보통아빠
24.06.27 · 223.♡.203.134
성심당의 월수익도 상당부분 있는것도 있지만 이로 인한 낙수효과가 엄청납니다 정해진 숫자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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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캡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