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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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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7.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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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폐지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수립한 중장기 경제정책 모듬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증식”을 지원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에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개편안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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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그동안 재계가 강하게 요구해오던 방향이다.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경영권을 물려받게 되는 대기업 총수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대주주 할증이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봤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등 그밖의 사안들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등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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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엔 법인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배당 등 주주환원액이 직전 3년 평균에 견줘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늘린 주주환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해 배당을 받은 주주의 소득세 부담도 낮춘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서면 14∼45%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안이 시행되면 밸류업 기업 주주인 경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설 때 2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14% 세율(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하지만, 밸류업 기업 주주라면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주주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특례 감면은 3년 한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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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탁했나보내요 ㅋㅋㅋㅋ

댓글 2 / 1 페이지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엽고깜찍한요정 (118.♡.183.233)
작성일 07.03 15:23
민주당이 퍽이나 잘 동조해 주겠지 말입니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 협조 하는 이가 있으면 그건...바로...잡아내서 족쳐야 하지 말입니다.
저 인간 아직까지 상황 판다을 일 도 못 하고 있지 말입니다..
저런 머저리가 있나 라고 우리집 옆집의 고양이의 배틀친구네 불쌍한 강아지가 이 글을 적었지 말입니다 멍...

tb99님의 댓글

작성자 tb99 (203.♡.8.208)
작성일 07.03 15:23
슬슬 청구서가 날라가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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